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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lililililil
ilililililil23.10.22

근저당권 잡혀있는 건물에 월세 계약을 하려고 하는데 적절한 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알아본 집은 신축이고 제가 첫 입주입니다.

네이버 부동산 기준 매매는 5억 정도로 확인됩니다.

완공이 작년?정도에 시작되어 현재 모든 호실이 집주인이 있는 게 아닌 건설사에서 분양 및 세를 놓고 있는데, 제가 건물 등기를 확인해 보니 건물 전체의 근저당이 190억으로 잡혀있더라구요.

이게 터무니없이 높은 금액인 건지, 아니면 평균적으로 건물을 지을 때 이 정도의 채무를 지는 건지 궁금합니다. 건물은 20층 초역세권이고 역이 새로 생기는 경기도권이라서 땅값은 비싼 걸로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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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건설사가 분양을 목적으로 했을텐데 아직 분양이 안되어서 임대부터 시작하나 봅니다

    보증금이 적은 월세라면 계약하셔도 되는데 보증금이 많다면 아직은 아닙니다

    아직 모든 서류는 안되어 있으리라 봅니다

    판단을 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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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문제는 근저당의 금액보다 월세 계약시 선순위 근저당으로 인해 후순위 임차권이 되는 점입니다. 만기시까지 해당 근저당이 문제가 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지만, 혹시라도 문제가 되어 경매가 진행될 경우 말소기준권리가 되고 이후 권리인 임차권은 소멸하기 때문에 권리관계상 위험요소가 있습니다. 다만 질문에서 보증금을 기재하지 않아 정확한 설명은 어렵지만, 보증금이 지역별 소액임차인 최우선 변제금에 해당할 경우라면 선순위 근저당이 있더라도 우선배당이 가능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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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아파트 단지의 값어치를 모르니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분양이 않되서 건설사에서 임대를 하는상황으로 부도위기를 고려하지 않을수가 없습니다. 주변 공인중개사에게 자문을 구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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