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63세입니다 직장을두군데4년 ?.
63년생입니다 전직장을두군데4년넘게다니고지금은 단기로3개월다니고있습니다
단기다보니 이직을해야합니다 재취업을 사게되면 궁금한것이 실업급여를 몇살까지 받을수 있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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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실업급여는 만 65세 미만까지 이직 당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수급 요건을 충족하면 수령이 가능합니다.
즉, 63세이신 현재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며, 이직일 기준으로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18개월 내 180일 이상이고, 비자발적 이직(계약만료, 권고사직 등)일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기근로 후 이직하더라도 이전 경력이 합산되면 요건 충족이 가능합니다.
단, 만 65세 이후에 고용보험에 새로 가입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되므로, 수급 여부는 이직 당시 나이와 고용보험 가입 상태를 기준으로 판단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28년 생일이 지나기 전까지 타회사에 취업하여 고용보험에 가입하면 추후에 구직급여 수급요건 충족 시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은 65세가넘으면 새로 가입이 안됩니다. 65세 전에 회사에서 내고 있다가 이직하지 않고 계속 다니면 계속 낼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