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훤칠한뱀눈새130
훤칠한뱀눈새130

63세입니다 직장을두군데4년 ?.

63년생입니다 전직장을두군데4년넘게다니고지금은 단기로3개월다니고있습니다

단기다보니 이직을해야합니다 재취업을 사게되면 궁금한것이 실업급여를 몇살까지 받을수 있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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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실업급여는 만 65세 미만까지 이직 당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수급 요건을 충족하면 수령이 가능합니다.

    즉, 63세이신 현재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며, 이직일 기준으로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18개월 내 180일 이상이고, 비자발적 이직(계약만료, 권고사직 등)일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기근로 후 이직하더라도 이전 경력이 합산되면 요건 충족이 가능합니다.

    단, 만 65세 이후에 고용보험에 새로 가입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되므로, 수급 여부는 이직 당시 나이와 고용보험 가입 상태를 기준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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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28년 생일이 지나기 전까지 타회사에 취업하여 고용보험에 가입하면 추후에 구직급여 수급요건 충족 시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은 65세가넘으면 새로 가입이 안됩니다. 65세 전에 회사에서 내고 있다가 이직하지 않고 계속 다니면 계속 낼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