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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감한표범220
과감한표범22023.09.12

부모님 한데 돈을 빌리는것도 증여로 보나요???

안녕하세요

아파트 잔금 처리를 해야하는데 금액이 부족하여 부모님한데 조금 빌려서 잔금 처리를 완료해야하는데

빌리는것도 증여로 보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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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자녀가 부모로부터 자금을 증여 목적이 아닌 차입 목적으로 2.17억원 이하의 금액을 차입하고 이자를 지급하지 않더라도 자녀에게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자금차입자인 자녀와 자금대여자인 부모는 금전소비대계약서 작성 및 날인, 계좌 대 계좌로 입금, 향후 자녀가 해당 차입금을 변제시 자녀, 본인의 재산 또는 소득으로 차입금을 변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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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가족간 거래는 증여로 추정하는 것이 원칙이며, 증여가 아닌 차용임을 소명할 의무는 납세자에게 있습니다.

    차용임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차용증과 이자지급내역이 있어야 합니다.

    2.17억 이내라면 금전 무상대출에 대한 이익의 증여 규정에 의해 이자부분에 대한 증여과세기준을 넘지 않으므로 "이자"부분에 대해서 증여세 부담이 없기는 합니다.

    다만, 이것은 동 거래가 차용으로 인정받았을 경우의 얘기고, 차용증과 이자지급내역이 없다면 차용 자체가 인정되지 않고 증여로 판단될 수 있으며 그렇게 되면 총 금액에 대하여 증여세 부담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차용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차용증과 소액이라도 이자지급내역이 있는 것이 좋습니다.

    차용증에는 차용금액과 상환기간, 이자지급내역 등의 내용이 들어가면 됩니다.

    참고로 법정이자율은 연 4.6%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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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개인간 금전소비대차의 경우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 다만 차용금에 대해 차용증 및 계좌이체내역 등 증빙을 남겨두시고 추후에 상환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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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부모님에게 주택 취득자금으 빌려서 정상적으로 상환한다면 증여로 보지는 않는 것입니다.

    따라서 차용증 작성후 상환을 잘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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