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2022년 11월 30일에 전세 계약 2년을 해서 현재 거주 중 입니다.
그런데 2023년 10월 7일 연락을 받았는데 집주인이 사정이 있다며
당장 1달 뒤인 2023년 11월 30일까지 집을 빼달라고 합니다..
이사비는 지원해주겠다고 하는데
집주인의 의사로 계약기간 2년을 다 못채우고 종료시
이사비 이외 보상받을 수 있는 것들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중도계약해지에는 상대방 동의가 필요하고 동의를 위해 제시하는 임대인의 조건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이를 거부하시면 됩니다. 보통 임대인이 중도해시 요구시 임차인은 이사비용과 중개보수를 포함하여 지급을 요구하게 되는데 적절수준은 주변 부동산을 통해 문의를 해보시고 그 정도를 정하시면 될듯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은 전세임대차 계약만료 6개월에서 2개월 사이에 임차인에게 계약해지 통지를 해야 효력이 있습니다.
임대인의 보상에 임차인이 동의하지 않고 만기시까지 거주 할 수도 있습니다. 임차인이 동의하였다면 이사비용 외에 중개수수료등 임대인과 협의 사항입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묵시적 계약 갱신이 안되려면 2개월에서 6개월사이에 서로가 통보해야 합니다
시간적으로 봤을때는 묵시적 계약이 됐다고 보여지는데 임대인의 사정으로 나가달라고 할때는 이사비용,부동산수수료,기타비용을 요구해보세요
협의를 해서 두분이 맞아야 이사가 가능합니다
협의 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