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옆집 나무의 가지와 뿌리는 모두 옆집 소유에 속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이를 임의로 자른 것은 위법성이 인정될 수 있는바, 정당성이 인정되려면 사전에 이에 대하여 제거를 요청했음에도 응하지 않아 부득이한 사정이 있었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