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장안으로 넘어온 가지 잘랐더니 손해배상 청구한데요.
여름이면 나무가지가 넘어 오는것은 이해하는데 나무에 벌레 송충이가 내집으로 떨러져 가지를 잘랐더니 화를 내면서 손해배상 청구한데요. 대처방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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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해당 나무가 침범하는 경우에도 상대방에게 요청해 처리해야 하고 본인이 임의로 가지를 자른 경우 재물손괴나 손해배상이 문제될 수 있고
후자만 다투고 있다면 본인도 손해를 입고 있어 그 방지를 위해 행위한 점을 주장해야 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옆집 나무의 가지와 뿌리는 모두 옆집 소유에 속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이를 임의로 자른 것은 위법성이 인정될 수 있는바, 정당성이 인정되려면 사전에 이에 대하여 제거를 요청했음에도 응하지 않아 부득이한 사정이 있었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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