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빌려준친구 연락두절일때 어떻게하나요?
나홀로소송으로 주문번호확인까지하였고 월 10만원씩 갚는가 싶더니 5개월만에 또 연락두절입니다
800여만원 받을돈이 남은상태인데 계좌압류나 바뀐휴대폰번호 알수있을까요? 소송하기엔 지금 몸이 그럴상태가 아니라 ㅜㅜ 하지못합니다.. 어떤식으로 압박해야 돈을 수월하게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나홀로소송을 진행하셨다는 것인지 안하셨다는 것인지 모르겠네요. 채무자가 임의로 변제하지 않는 경우,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집행권원을 얻기 위해 지급명령이나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할것입니다. 지급명령결정이나 판결이 확정되면 이를 근거로 돈을 빌려간 사람의 재산에 압류 등 강제집행을 할 수 있고,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신청을 하면 채무자가 신용상 불이익을 입을 수도 있어 이를 간접적으로 활용 가능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미 소송을 하여 판결문 등을 가지고 이에 따라 이행하고 있는 중이라면
그 판결문을 가지고 집행법원에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서 강제집행, 예금 채권 등에 대해서
압류나 급여 채권에 대해서 압류를 하여 강제집행을 신청하시는 것이 채권 회수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강제집행 신청 여부를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임의변제를 하지 않는 상황이라면 민사소송을 통해 강제집행을 하는 압박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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