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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덕한상괭이190
후덕한상괭이19020.08.27

돈빌려준친구 연락두절일때 어떻게하나요?

나홀로소송으로 주문번호확인까지하였고 월 10만원씩 갚는가 싶더니 5개월만에 또 연락두절입니다

800여만원 받을돈이 남은상태인데 계좌압류나 바뀐휴대폰번호 알수있을까요? 소송하기엔 지금 몸이 그럴상태가 아니라 ㅜㅜ 하지못합니다.. 어떤식으로 압박해야 돈을 수월하게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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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나홀로소송을 진행하셨다는 것인지 안하셨다는 것인지 모르겠네요. 채무자가 임의로 변제하지 않는 경우,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집행권원을 얻기 위해 지급명령이나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할것입니다. 지급명령결정이나 판결이 확정되면 이를 근거로 돈을 빌려간 사람의 재산에 압류 등 강제집행을 할 수 있고,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신청을 하면 채무자가 신용상 불이익을 입을 수도 있어 이를 간접적으로 활용 가능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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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이미 소송을 하여 판결문 등을 가지고 이에 따라 이행하고 있는 중이라면

    그 판결문을 가지고 집행법원에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서 강제집행, 예금 채권 등에 대해서

    압류나 급여 채권에 대해서 압류를 하여 강제집행을 신청하시는 것이 채권 회수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강제집행 신청 여부를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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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임의변제를 하지 않는 상황이라면 민사소송을 통해 강제집행을 하는 압박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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