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통상시급과 최저시급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통상시급과 최저시급의 차이가 궁금합니다
1. 총급여만 보면 최저임금에 부합하지만,
근로계약서상 연장근로로 책정되어 있는 금액이 있어서 통상시급이 최저시급(9,620원)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는
문제가 없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급여 항목이 기본급+연장근로수당+식대로 이루어져 있고, 통상시급은 기본급+식대로 계산했습니다.
2.총 급여에 식대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 통상시급 계산을 식대 빼고 기본급으로만 계산하는 경우는 잘못된 것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