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최저임금이나 최저임금의 적용을 위한 비교대상 임금은 통상임금과 그 기능과 산정방법이 다른 별개의 개념이므로, 사용자가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하여 곧바로 통상임금 자체가 최저임금액을 그 최하한으로 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다만,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있어서 비교대상 임금총액이 최저임금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비교대상 임금총액이 최저임금액으로 증액되어야 하므로, 이에 따라 비교대상 임금에 산입된 개개의 임금도 증액되고 그 증액된 개개의 임금 중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임금들을 기준으로 통상임금이 새롭게 산정될 수 있을 것입니다(대법 2017.12.28, 2014다49074).
2. 일정 금액의 식대가 실제 근무일수에 관계없이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에 해당하므로 기본급으로만 통상시급을 산출하는 것은 법 위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