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시급과 최저시급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통상시급과 최저시급의 차이가 궁금합니다
1. 총급여만 보면 최저임금에 부합하지만,
근로계약서상 연장근로로 책정되어 있는 금액이 있어서 통상시급이 최저시급(9,620원)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는
문제가 없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급여 항목이 기본급+연장근로수당+식대로 이루어져 있고, 통상시급은 기본급+식대로 계산했습니다.
2.총 급여에 식대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 통상시급 계산을 식대 빼고 기본급으로만 계산하는 경우는 잘못된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 문제가 됩니다. 연장근로수당은 최저임금 산입범위에도 포함되지 않으므로 연장근로수당을 제외한 시급이 최저임금 미만이라면 최저임금법 위반입니다. 통상시급은 기본급 + 식대를 책정할 수 있습니다.
2. 총급여에 식대가 포함되어 별도로 식대항목이 없다면 기본급으로만 통상시급을 구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기본급과 식대(일부)를 합산하여 최저임금에 미달하지 않으면 적법합니다.
2. 식대도 통상임금에 포함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통상임금이 최저임금보다 낮은 경우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본급+식대 - 20106원이 최저임금보다 낮은 경우 최저임금 위반입니다.
2. 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1. 네, 최저시급과 통상시급은 다른 개념이라
경우에 따라 통상시급이 최저시급 미만일 수 있으며, 이는 법 위반이 아닙니다.
2. 네, 다만, 구체적 발생 요건에 따라 다를 수 있으나
통상적으로는 식대는 통상임금에 포함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최저임금이나 최저임금의 적용을 위한 비교대상 임금은 통상임금과 그 기능과 산정방법이 다른 별개의 개념이므로, 사용자가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하여 곧바로 통상임금 자체가 최저임금액을 그 최하한으로 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다만,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있어서 비교대상 임금총액이 최저임금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비교대상 임금총액이 최저임금액으로 증액되어야 하므로, 이에 따라 비교대상 임금에 산입된 개개의 임금도 증액되고 그 증액된 개개의 임금 중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임금들을 기준으로 통상임금이 새롭게 산정될 수 있을 것입니다(대법 2017.12.28, 2014다49074).
2. 일정 금액의 식대가 실제 근무일수에 관계없이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에 해당하므로 기본급으로만 통상시급을 산출하는 것은 법 위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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