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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한바다사자224
순한바다사자22423.05.19

통상시급과 최저시급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통상시급과 최저시급의 차이가 궁금합니다

1. 총급여만 보면 최저임금에 부합하지만,

근로계약서상 연장근로로 책정되어 있는 금액이 있어서 통상시급이 최저시급(9,620원)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는

문제가 없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급여 항목이 기본급+연장근로수당+식대로 이루어져 있고, 통상시급은 기본급+식대로 계산했습니다.

2.총 급여에 식대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 통상시급 계산을 식대 빼고 기본급으로만 계산하는 경우는 잘못된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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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 문제가 됩니다. 연장근로수당은 최저임금 산입범위에도 포함되지 않으므로 연장근로수당을 제외한 시급이 최저임금 미만이라면 최저임금법 위반입니다. 통상시급은 기본급 + 식대를 책정할 수 있습니다.

    2. 총급여에 식대가 포함되어 별도로 식대항목이 없다면 기본급으로만 통상시급을 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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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기본급과 식대(일부)를 합산하여 최저임금에 미달하지 않으면 적법합니다.

    2. 식대도 통상임금에 포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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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통상임금이 최저임금보다 낮은 경우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본급+식대 - 20106원이 최저임금보다 낮은 경우 최저임금 위반입니다.

    2.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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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1. 네, 최저시급과 통상시급은 다른 개념이라

    경우에 따라 통상시급이 최저시급 미만일 수 있으며, 이는 법 위반이 아닙니다.

    2. 네, 다만, 구체적 발생 요건에 따라 다를 수 있으나

    통상적으로는 식대는 통상임금에 포함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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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최저임금이나 최저임금의 적용을 위한 비교대상 임금은 통상임금과 그 기능과 산정방법이 다른 별개의 개념이므로, 사용자가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하여 곧바로 통상임금 자체가 최저임금액을 그 최하한으로 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다만,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있어서 비교대상 임금총액이 최저임금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비교대상 임금총액이 최저임금액으로 증액되어야 하므로, 이에 따라 비교대상 임금에 산입된 개개의 임금도 증액되고 그 증액된 개개의 임금 중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임금들을 기준으로 통상임금이 새롭게 산정될 수 있을 것입니다(대법 2017.12.28, 2014다49074).

    2. 일정 금액의 식대가 실제 근무일수에 관계없이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에 해당하므로 기본급으로만 통상시급을 산출하는 것은 법 위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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