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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청구권 행사기간의 법적 성질및 위 제척기간이 그 기간 내에 재산분할심판 청구를 하여야 하는 출소기간인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민법 제839조의2 제3항에서 정한 재산분할청구권 행사기간의 법적 성질및 위 제척기간이 그 기간 내에 재산분할심판 청구를 하여야 하는 출소기간인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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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법 제843조, 제839조의2 제3항은 협의상 또는 재판상 이혼 시의 재산분할청구권에 관하여 ‘이혼한 날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소멸한다.’고 정하고 있는데, 위 기간은 제척기간이고, 나아가 재판 외에서 권리를 행사하는 것으로 족한 기간이 아니라 그 기간 내에 재산분할심판 청구를 하여야 하는 출소기간이다(대법원 2022. 11. 10.자 2021스766 결정).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대법원은 "민법 제843조, 제839조의2 제3항은 협의상 또는 재판상 이혼 시의 재산분할청구권에 관하여 ‘이혼한 날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소멸한다.’고 정하고 있는데, 위 기간은 제척기간이고, 나아가 재판 외에서 권리를 행사하는 것으로 족한 기간이 아니라 그 기간 내에 재산분할심판 청구를 하여야 하는 출소기간이다."라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