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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활-비와당신의이야기
부활-비와당신의이야기24.03.13

일반변호사 사무실가서 의료사고의뢰를 하면안하려할가요?

일반변호사 최소수임료 330 이런 사무실가서 의료사고의뢰를 하면

보통은 하려구하나요 안하려구하나요?

난이도에따라서 다르다할가요?답변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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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변호사 사무실마다 차이가 있기 때문에 무조건 된다 안된다고 보기 어려우나, 의료소송은 기본적인 사건난이도가 높기 때문에 최소수임료로 선임을 하려는 것은 선임가능성이 높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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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의료소송은 사건경험이 전혀 없는 경우 진행을 하지 않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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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할 이유는 없습니다만, 문제는 해당 사무실에서 그 사건을 처리가능한지 여부일 것입니다.

    아무래도 의료사고건은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할 수 있기때문에 가급적 전문지식을 가진 법인에 의뢰하여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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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의료사건을 맡기시려면 의료사건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예를 들어 의사출신 변호사) 사무실에 사건을 맡기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간혹 의료사건 경험이 없음에도 적은 수임료를 받고 사건을 맡는 변호사도 있으니까요. 수임료를 적게 받는다고 해서 마냥 좋은 변호사는 아니니 신중히 결정하심이 좋을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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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료 사건이라서라기보다 그 구체적 내용에 따라 난이도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여 수임여부를 정할 가능성이 높습니다.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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