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사 후 급여 지급받는데 원천징수?라면서 주민번호 요구하는데...
제가 급여를 못 받고 있다가
(근로계약서 미작성,식대 미지급,급여 미지급 등)
노동청에 진정서 넣는다고 하니 결국 주기로 한 상황인데
원천징수라면서 주민번호를 요구합니다.
알려줘야합니까?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기본적으로 근로자의 인적사항(이름, 주민번호 등)이 있어야만 회사가 각종 세금, 4대보험 등의 절차 진행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애초에 4대보험 가입을 했어야 하는데 주민번호를 몰랐다면 4대보험 가입을 안했다는 뜻이고, 지금이라도 가입하겠다는 것인지 확인해볼 필요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임금을 지급하면서 근로소득세나 4대보험 등 원천징수의무를 이행함에 있어 근로자의 주민등록번호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사용에 관해 의구심이 있다면 개인정보보호 동의서를 작성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료, 세금 등을 원천징수 하기 위해서는 주민등록번호가 필요하므로 알려주실 의무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