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호탕한풍금조57
호탕한풍금조57

퇴사 후 급여 지급받는데 원천징수?라면서 주민번호 요구하는데...

제가 급여를 못 받고 있다가
(근로계약서 미작성,식대 미지급,급여 미지급 등)
노동청에 진정서 넣는다고 하니 결국 주기로 한 상황인데

원천징수라면서 주민번호를 요구합니다.

알려줘야합니까?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기본적으로 근로자의 인적사항(이름, 주민번호 등)이 있어야만 회사가 각종 세금, 4대보험 등의 절차 진행이 가능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애초에 4대보험 가입을 했어야 하는데 주민번호를 몰랐다면 4대보험 가입을 안했다는 뜻이고, 지금이라도 가입하겠다는 것인지 확인해볼 필요는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임금을 지급하면서 근로소득세나 4대보험 등 원천징수의무를 이행함에 있어 근로자의 주민등록번호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사용에 관해 의구심이 있다면 개인정보보호 동의서를 작성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료, 세금 등을 원천징수 하기 위해서는 주민등록번호가 필요하므로 알려주실 의무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