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의 개수](/questions/_next/image?url=https%3A%2F%2Fmedia.a-ha.io%2Faha-qna%2Fimages%2Fcommon%2F3D%2Fanswer.png&w=64&q=75)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주민등록등본 및 신분증을 줘야만 미지급된 임금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므로,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임금 지급 및 신고에 관하여 필요한 정보(주민번호, 계좌 등)를 회사에 내어준 경우라면 회사는 임금지급기일까지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세금 신고를 위해 주민등록번호는 주는게 타당합니다. 임금은 주민등록번호 제공 여부와 상관없이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상황에서 임금명세서 등에 기재되어야 하는 근로자의 인적사항 등을 확보하기 위해서 요구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나아가 임금지급원칙 중 일한 근로자에게 급여를 직접 지급하여야 하는 직접지급의 원칙을 준수하기 위하여 신분증 등을 요구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현 회사에서 근로를 제공하면서 미준수된 근로기준법에 따른 신고는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신고, 고발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일단 회사에서는 질문자님에게 임금을 지급하고 세금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질문자님의 주민등록번호가 필요하기는
합니다. 통상 회사 취업시 제출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크게 어렵지 않다면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2. 그리고 적어주신 근로계약서 미작성, 휴게시간 미부여, 급여명세서 미지급, 4대보험 미가입 모두 법위반 사항에 해당이 되므로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하며 회사는 처벌을 받습니다.
3.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