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일단 회사에서는 질문자님에게 임금을 지급하고 세금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질문자님의 주민등록번호가 필요하기는
합니다. 통상 회사 취업시 제출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크게 어렵지 않다면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2. 그리고 적어주신 근로계약서 미작성, 휴게시간 미부여, 급여명세서 미지급, 4대보험 미가입 모두 법위반 사항에 해당이 되므로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하며 회사는 처벌을 받습니다.
3.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