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개월 계약직 월차관련 문의 드립니다.
2022.08.01 입사하여 2022.12.31 계약 종료됩니다.
제가 생각하는 건
8월에 근무한 게 9월에 발생하고,
9월에 근무한 게 10월에 발생하고,
10월에 근무한 게 11월에 발생하고,
11월에 근무한 게 12월에 발생하고,
12월에 근무한 게 1월에 발생한다.
1월에는 계약종료라 사용 불가능하니, 5개를 사용할 수 있는거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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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보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1개월 사용시 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하므로, 8월부터 12월간 근무를 했다면, 총 5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개월 만근시 1개의 연차가 발생하게 됩니다. 질문주신 내용대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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