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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엉뚱한귀뚜라미220
엉뚱한귀뚜라미220
22.05.09

5인미만 사업장에서 2년이상 계약직으로 근무후 계약 만료시 실업급여 수급 가능할까요?

5인미만 사업장에서 2014년 6월 1일 부터 계약직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1. 1년마다 12개월 짜리 계약서를 작성을 하였고, 올해까지만(2022년 5월 31일까지) 계약하고 더 이상 계약을 안하는 것으로

통보를 받았는데, 제 후임으로 올 사람이 한달의 시간이 더 걸린다고 해서 제가 한달짜리 계약서를 작성하고

한달후인 2022년 6월 30일 까지 근무하고 계약 종료되는 것으로 이야기가 마무리 되었습니다.

이때 제가 2년 이상 근무했어도 5인미만 사업장이고 때마다 기한의 정함이 있는 계약서를 작성하였기 때문에

계약만료로 해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고 했는데 맞는 말인가요?

2. 입사당시 계약은 주 35시간 근로계약으로 4대보험 취득 신고가 들어갔고 2년 뒤에 주 40시간으로 변경 되었습니다.

하지만 따로 근로시간 변경은 안들어간걸로 알고 있는데요...

실업급여 금액이 주 35시간일때와 주 40시간일때 다른 걸로 알고 있는데요,

회사에서 이직 확인서 작성해 줄때 주 40시간으로 넣어주면 되는 건가요?

아님 지금이라도 변경을 해야 하나요?

만일 변경 해야 한다면 변경 당시 일자 2016년 4월 1일자로 신고를 해야 하는지

신고 당일 날짜로 해도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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