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엉뚱한귀뚜라미220
엉뚱한귀뚜라미22022.05.09

5인미만 사업장에서 2년이상 계약직으로 근무후 계약 만료시 실업급여 수급 가능할까요?

5인미만 사업장에서 2014년 6월 1일 부터 계약직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1. 1년마다 12개월 짜리 계약서를 작성을 하였고, 올해까지만(2022년 5월 31일까지) 계약하고 더 이상 계약을 안하는 것으로

통보를 받았는데, 제 후임으로 올 사람이 한달의 시간이 더 걸린다고 해서 제가 한달짜리 계약서를 작성하고

한달후인 2022년 6월 30일 까지 근무하고 계약 종료되는 것으로 이야기가 마무리 되었습니다.

이때 제가 2년 이상 근무했어도 5인미만 사업장이고 때마다 기한의 정함이 있는 계약서를 작성하였기 때문에

계약만료로 해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고 했는데 맞는 말인가요?

2. 입사당시 계약은 주 35시간 근로계약으로 4대보험 취득 신고가 들어갔고 2년 뒤에 주 40시간으로 변경 되었습니다.

하지만 따로 근로시간 변경은 안들어간걸로 알고 있는데요...

실업급여 금액이 주 35시간일때와 주 40시간일때 다른 걸로 알고 있는데요,

회사에서 이직 확인서 작성해 줄때 주 40시간으로 넣어주면 되는 건가요?

아님 지금이라도 변경을 해야 하나요?

만일 변경 해야 한다면 변경 당시 일자 2016년 4월 1일자로 신고를 해야 하는지

신고 당일 날짜로 해도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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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계약기간 만료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2. 이직확인서에 사실대로 기재하면 될 것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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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

    1. 1년마다 12개월 짜리 계약서를 작성을 하였고, 올해까지만(2022년 5월 31일까지) 계약하고 더 이상 계약을 안하는 것으로

    통보를 받았는데, 제 후임으로 올 사람이 한달의 시간이 더 걸린다고 해서 제가 한달짜리 계약서를 작성하고

    한달후인 2022년 6월 30일 까지 근무하고 계약 종료되는 것으로 이야기가 마무리 되었습니다.

    이때 제가 2년 이상 근무했어도 5인미만 사업장이고 때마다 기한의 정함이 있는 계약서를 작성하였기 때문에

    계약만료로 해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고 했는데 맞는 말인가요?

    => 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가입기간과 이직사유를 지급요건으로 두고 있습니다. 그 외 회사 규모, 근로자수는 고려하지 않습니다.

    2. 입사당시 계약은 주 35시간 근로계약으로 4대보험 취득 신고가 들어갔고 2년 뒤에 주 40시간으로 변경 되었습니다.

    하지만 따로 근로시간 변경은 안들어간걸로 알고 있는데요...

    실업급여 금액이 주 35시간일때와 주 40시간일때 다른 걸로 알고 있는데요,

    회사에서 이직 확인서 작성해 줄때 주 40시간으로 넣어주면 되는 건가요?

    아님 지금이라도 변경을 해야 하나요?

    만일 변경 해야 한다면 변경 당시 일자 2016년 4월 1일자로 신고를 해야 하는지

    신고 당일 날짜로 해도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 이직확인서를 통해 선생님의 소정근로시간 확인이 가능하므로 굳이 주근무시간을 변경할 필요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가장 정확한 것은 고용센터 실업급여 담당자에게 직접 문의하는 것입니다. 만약 변경신고를 한다면 변경시점을 실제 주40시간으로 변경된날로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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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 1년마다 12개월 짜리 계약서를 작성을 하였고, 올해까지만(2022년 5월 31일까지) 계약하고 더 이상 계약을 안하는 것으로

    통보를 받았는데, 제 후임으로 올 사람이 한달의 시간이 더 걸린다고 해서 제가 한달짜리 계약서를 작성하고

    한달후인 2022년 6월 30일 까지 근무하고 계약 종료되는 것으로 이야기가 마무리 되었습니다.

    이때 제가 2년 이상 근무했어도 5인미만 사업장이고 때마다 기한의 정함이 있는 계약서를 작성하였기 때문에

    계약만료로 해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고 했는데 맞는 말인가요?

    2. 입사당시 계약은 주 35시간 근로계약으로 4대보험 취득 신고가 들어갔고 2년 뒤에 주 40시간으로 변경 되었습니다.

    하지만 따로 근로시간 변경은 안들어간걸로 알고 있는데요...

    실업급여 금액이 주 35시간일때와 주 40시간일때 다른 걸로 알고 있는데요,

    회사에서 이직 확인서 작성해 줄때 주 40시간으로 넣어주면 되는 건가요?

    아님 지금이라도 변경을 해야 하나요?

    계약서 내용을 2년을 초과하여 하나의 기간으로 작성한 것이 아니고

    매년 계약을 갱신한다는 이유로 작성한 경우라면

    사실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볼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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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계약직으로 2년을 초과하여도 무기계약직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2. 이직확인서 작성시 소정근로시간을 8시간으로 기재하면 됩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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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 기간제법 상 기간제근로계약의 제한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계약만료에 의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소정근로시간이 변경된 경우 근로자 가입정보 정정 신청이 가능하며, 이는 피보험자·고용정보 내역 정정 신청서를 작성하여 방문, 우편, 팩스로 제출하거나 전자신고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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