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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면한멧토끼237

근면한멧토끼237

토지 경매를 진행 시키려고합니다 모르는게많아서..

전세금 회수를 못해서 강데

경매 진행해보려고 하는데 원래 근저당권이 설정이 되어있는데..

또 다른사람이 설정한경우는 어떤건가요??

토지위에건물을 세우려고하는걸까요??

저두사람은 가족관계입니다

아님 다른 의도가 있는것일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근저당권은 채무가 있다면 여러 차례 설정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의도까지는 알기 어려우나 가족관계라면 그 저당권의 실존 여부도 확인해보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