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고리 노후로 방에 갇혔는데, 출장비와 교체비를 제가 부담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자취 중인 학생입니다.

방 문고리의 잠금 레버를 돌려 잠갔는데, 다시 열려고 하니 레버가 헛돌면서 문이 전혀 열리지 않아 방 안에 갇히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참고로 문은 제가 계약 전 방을 보러 왔을 때부터 심하게 부식된 상태였으나 제가 바빠서 교체하지 못 하고 있었습니다

1. 문고리 내부를 확인해 보니 시커멓게 부식되어 삭아 있었고, 이로 인해 잠금장치가 해제되지 않는 상태였습니다.

2. 긴급한 상황이라 24시 열쇠 기사님을 불렀고, 현관까지 오셔서 출장비 10,000원이 발생해 제가 지불했습니다.

3. 현재 문이 아예 닫을 수 없고, 집주인 분도 교체 전까지는 문을 열고 사용하라고 하셨는데 제가 교체해야 하나요?

단순 사용상의 부주의가 아니라 부품 노후로 인해 잠금 기능이 고장 난 것인데, 이 경우 기사님 출장비와 문고리 교체 비용을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는지 법적인 조언 부탁드립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임대차목적물의 하자에 따른 보수의무는 임대인에게 있습니다.기재된 내용처럼 문고리 노후화로 인한 것이라면 임대인의 보수의무의 일환으로 이에 대한 비용은 임대인이 부담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임대인은 민법 제623조에 따라 임차인이 목적물을 사용·수익하는 데 필요한 상태를 계약 기간 중 유지할 의무(수선의무)를 집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문고리 등의 경우, 단순 소모품이라고 보기 어렵고 본인이 입주할 당시 이미 노후화된 상태였다면 위와 같은 비용은 임대인이 부담하는 것이 맞습니다 잘 협의해 보시고 그게 어렵다면 임대차 분쟁 조정 신청을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문고리 노후화로 인한 경우에는 시설의 하자로 인한 것이기 때문에 임대인이 그 비용을 부담해야 겠으나, 거주하신 기간이 장기간에 이른 상황이라면 임차인에게 책임이 인정될 여지도 있습니다. 우선은 임대인에게 이야기하여 비용부담을 요구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