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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기한비쿠냐57
신기한비쿠냐57

주6일근무자가 일요일대신 화요일로 휴일대체 휴무시 주말은언제인가

5인이상사업체에 1년미만 근로자로서 주6일근무하는데 토요일과 일요일에 정상근무후

매주 화요일 휴일대체 하여 화요일에 쉬는데

이때 연장근로수당에 해당되는

주말은 언제(무슨요일인지)가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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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화요일이 휴일로 되기 때문에 화요일 근로시 휴일근로에 대한 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또한 화요일 제외

    나머지 근로일을 기준으로 한주 40시간을 초과한다면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1.5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휴일근로에 해당하는 주휴일은 화요일이라 볼 수 있습니다.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시점부터 전부 연장근로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건 노무사입니다.


    1. 휴일대체가 되었으면 화요일이 휴일입니다. 토요일 또는 일요일은 법정휴일이 아닙니다.

    2. 따라서 특별한 이유가 없는한 토요일 또는 일요일에 근무하였다고 휴일근로한 것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