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주6일근무자가 일요일대신 화요일로 휴일대체 휴무시 주말은언제인가
5인이상사업체에 1년미만 근로자로서 주6일근무하는데 토요일과 일요일에 정상근무후
매주 화요일 휴일대체 하여 화요일에 쉬는데
이때 연장근로수당에 해당되는
주말은 언제(무슨요일인지)가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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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화요일이 휴일로 되기 때문에 화요일 근로시 휴일근로에 대한 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또한 화요일 제외
나머지 근로일을 기준으로 한주 40시간을 초과한다면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1.5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휴일근로에 해당하는 주휴일은 화요일이라 볼 수 있습니다.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시점부터 전부 연장근로입니다.
안녕하세요. 정건 노무사입니다.
1. 휴일대체가 되었으면 화요일이 휴일입니다. 토요일 또는 일요일은 법정휴일이 아닙니다.
2. 따라서 특별한 이유가 없는한 토요일 또는 일요일에 근무하였다고 휴일근로한 것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