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시 발생하는 인테리어 비용을 환급받으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부모님께서 노후에 작은 카페를 창업하길 원하시는데 인테리어 비용이 만만치 않다고 하시더라구요. 근데 간이과세자들은 이러한 인테리어 비용에 들어간 부가세환급을 받지 못한다고 들었습니다. 하지만 일반과세자들은 인테리어 비용에 들어간 부가세환급을 받을 수 있다고 들었는데, 간이와 일반을 나누는 기준이되는 연매출 4800만원이 저희 부모님과 같은 초기 창업자들에게는 해당이 안되는건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간이과세자라 하더라도 매입세액에 부가가치율을 곱한만큼 공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래도 일반과세자에 비해 세액공제를 적게 받으므로 창업자금이 부담되는 경우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 후 이후 간이과세자 변경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간이과세자는 매입세액 공제가 아닌 수취세액 공제를 받습니다. 용어가 다른 것인에 이 부분을 오해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간이과세자로부터 매입한 비용은 매입세액공제(또는 수취세액공제)를 받지 못하는데, 이 부분을 오해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4,800만원 미만이라고 해서 전부 간이과세자로 등록되는 것은 아닙니다. 간이과세 금지 업종이 아니면 최초 등록시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를 선택할 수 있으며, 간이과세자로 등록하셨더라도 사후적으로 변경하실 수 있습니다.(간이과세포기)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업자 등록하실 때, 간이과세가 아닌 일반과세자로 등록하시면 인테리어시 들어간 부가가치세에 대하여 공제 가능합니다. 인테리어에 초기 비용이 많이 들어갈 것으로 예상되면 부가가치세 환급을 많이 받을 수 있으므로 일반과세자가 유리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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