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간이과세자라 하더라도 매입세액에 부가가치율을 곱한만큼 공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래도 일반과세자에 비해 세액공제를 적게 받으므로 창업자금이 부담되는 경우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 후 이후 간이과세자 변경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간이과세자는 매입세액 공제가 아닌 수취세액 공제를 받습니다. 용어가 다른 것인에 이 부분을 오해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간이과세자로부터 매입한 비용은 매입세액공제(또는 수취세액공제)를 받지 못하는데, 이 부분을 오해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4,800만원 미만이라고 해서 전부 간이과세자로 등록되는 것은 아닙니다. 간이과세 금지 업종이 아니면 최초 등록시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를 선택할 수 있으며, 간이과세자로 등록하셨더라도 사후적으로 변경하실 수 있습니다.(간이과세포기)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