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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하얀가재2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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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소송 / 상대방이 항소장 제출후 항소장각하명령뜻 궁금해요..

제가 피고 , 상대방이 원고 입니다.

원고 패로 1심에서 승소후 원고가 항소장을 제출했는데

오늘 날짜로 항소장각하명령이 떠있어요.

정확하게 어떤 뜻인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첨부파일상 법원에서 항소장 제출에 따른 인지대, 송달료 등을 납부하라고 보정명령을 내렸는데 이를 미납하여 각하처분이 난 것으로 보입니다. 요건불비로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원고가 항소를 했기 때문에 항소비용(인지송달료)을 법원에 납부해야 합니다.

    그런데 법원의 보정명령을 받고도 항소비용을 납부하지 않아 항소장이 각하된 것입니다.

    항소장각하란 항소제기가 부적법하다는 법원의 판단으로, 항소심은 진행이 되지 않고 1심 판결이 확정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