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법률
금쪽같은오랑우탄148
금쪽같은오랑우탄148
22.12.25

반려동물 사육금지 주택에서 옆집 반려동물 소음으로 제가 임대차계약 해지를 요구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저희 빌라는 임대차 계약서에 특약으로 반려동물 사육 금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입주할 당시에도 반려동물 사육이 안된다는 말을 듣고 이 집으로 입주를 한 것인데 바로 옆집에서 개를 키웁니다.

이사도 다 완료한 시점에서 책임을 묻기도 어렵고 제가 참고 넘어갔습니다. 22년 7월부터 입주해 살고 있는데 갈수록 개 짖는 소리가 너무 심합니다.

처음엔 12시 이후로는 괜찮았는데 갈수록 새벽 3시,4시에 10분 가량 짖습니다. 집주인분께 얘기해 봤지만 관리업체랑 상의하라는 답변을 받았고 관리업체는 본인들 담당이 아니라고 합니다.

1. 제가 반려동물 사육금지 특약을 내밀며 집주인에게 임대차 계약 해지를 요구할 수 있나요? 또 집주인과 관리업체를 통해 옆집에 수차례 반려동물에 관한 경고를 한 내역이 있어야 해지 가능한가요?

2. 특약에 반려동물 사육 금지 내용만 기재되어있지 위반할 시 임대차 계약 해지 등에 관한 특약은 기재되어있지 않습니다. 옆집에게 집주인이 특약 위반으로 임대차 계약 해지를 요구할 수 있나요?

3. 만약에 저도 옆집도 계약해지가 안된다면 지금 거주하는 원룸이 건축법 상 불법 증축 구조인데 이걸 빌미로 계약 해지해도 될까요... 조금 다른 이야기라 죄송합니다

질문이 많아서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