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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명한캥거루53
투명한캥거루5323.07.10

전세계약 만료이전 이사 시 임차권 등기를 어떻게 받아야 하나요?

현재 상황은 제 전세계약 만료일이 9/21 이며 8/21일자로 다음 집을 계약했고 집주인에게 계약 해지 통보를 하고 통화녹음으로 남겨둔 상태이며 집주인이 부동산에 매물을 올려놓은 상태입니다. 다만 집주인이 다음 세입자가 안 들어오면 돈을 못 주는 상태인 것 같은데 8/21까지 다음 세입자가 구해지면 좋겠지만 만약 안된다면 대항력 유지를 위해서 조치를 취해야 하는 상황인데 이 방법이 궁금합니다.

현재는 제가 1인가구 세대주로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찾아본 방법으로는 우선 제 동생을 저희 집의 세대원으로 들이고 세대원으로서 남겨둔 후에 다음 집의 계약 날짜로 확정일자를 받고 전입신고를 하고 전세계약 만료일 이후에 임차원 등기를 하는식으로 진행을 하려고 하는데 이렇게 최근 날짜에 세대원을 들이고 세대원만 남기고 세대주가 넘어가도 전세계약 만료일까지 대항력이 유지가 되는지를 잘 몰라서 여기 질문 드립니다. 그래서 질문하고 싶은 것들을 정리하자면

1. 위와 같은 방법으로 진행해도 대항력에 문제없이 이사를 할 수가 있는지

2. 안된다면 어떤식으로 진행해야 하는지

3. 혹은 9/22까지 다음 집주인에게 특약으로 근저당이나 다른 권리 설정을 안 한다는 조건을 붙이고 9/21일자로 임차권 등기를 하고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는방법도 유효한지

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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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본인이 임대차등기신청후 임대차등기가 완료가되면 새로운집으로 이사하면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아도 현재집의 대항력이 유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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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1. 형제의 경우 논란의 소지는 있지만 대항력 유지는 가능할듯 보입니다. 사실상 직계존비속인 부모님, 부부관계의 경우 당연 가능하지만 형제는 이에 속하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2. 일단 본인 전입신고를 유지하셔야 합니다.

    3. 임차권등기신청한다고 대항력이 유지되지 않습니다. 신청후 등기가 되어야지만 대항력이 유지되므로 질문처럼은 하실수 없습니다, 신청 후 등기가 되면 그때 새로운집에 전입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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