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전세집 집주인이 다음 세입자때문에 퇴실을 당겨달라고 합니다
현재 전세집 11월 21일이 만기인데
제 다음 세입자가 11월초에 입주를 원한다고 해서
현재 집주인이 퇴실을 당겨달라고 부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보증금은 그 날 오전에 주겠다고 했구요
저는 다음집은 이미 구해놓은 상태이며 공실입니다 계약서는 이번주에 쓰러가기로 했구요.
보증금만 돌려받는다면 제가 이사를 언제가던 상관은 없는거죠?
아까 전화로 온거긴한데 문자로 퇴실날짜랑 보증금 반환여부에 대해서 한 번더 보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