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법률
수리펑
수리펑
21.03.16

집주인이 나가라고 했다가 다시 살생각있냐고할경우

전세로 돌린다고해서 나가줘야 될거같다고 보증금 주면 바로나가줄수있다고

근데 바로못준다해서

그럼 일단 생각해보겠다고 한 상황에서 (전세로 돌릴생각은 전혀없음을 고지함)

원래 계약만료가 20.2.1 이었고

저말을한게 21.3.10입니다.

그리고 다시 지금 보증금이랑 월세 기준대로 살수있냐고 할경우(21.3.16)

다시 월세 살겠다고 하면

22.2.1 까지 사는건가요?

22.3.16까지 사는건가요?

아니면 중간을 계약해지 통보로 봐서

23년이 기준이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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