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이 나가라고 했다가 다시 살생각있냐고할경우
전세로 돌린다고해서 나가줘야 될거같다고 보증금 주면 바로나가줄수있다고
근데 바로못준다해서
그럼 일단 생각해보겠다고 한 상황에서 (전세로 돌릴생각은 전혀없음을 고지함)
원래 계약만료가 20.2.1 이었고
저말을한게 21.3.10입니다.
그리고 다시 지금 보증금이랑 월세 기준대로 살수있냐고 할경우(21.3.16)
다시 월세 살겠다고 하면
22.2.1 까지 사는건가요?
22.3.16까지 사는건가요?
아니면 중간을 계약해지 통보로 봐서
23년이 기준이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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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계약이 만료되었다가 2021. 3. 16.기준으로 새로운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되므로, 별다른 약정이 없는 한 2021. 3. 16.을 기준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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