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목길에 무단으로 설치된 시설물을 지자체에 신고했는데도 철거를 안할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오래전에 골목길에 설치된 시설물로 인해서 엄청 통행에 피해를 보고 있는데요
지자체에 신고했는데도 어떻게 된 일인지 철거할 생각을 하지 않고 있어요
도대체 어디에 어떻게 신고해야 할 지 모르겠는데 좋은 방법 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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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해당 지자체의 건축과 등에 불법 공작물, 건축물에 대한 민원 진정을 하고 그 회신을 정보 열람의 형태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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