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형제간에 자금을 차입하거나 또는 증여받는 경우에 따라 증여세 과세 여부가
달라지게 됩니다.
1) 자금을 차입한 경우 : 2.17억원 이하의 자금을 무이자로 차입하는 경우
이자를 지급하지 않은 형제에게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자금을 차입한 형제는 차요증 작성 및 날인, 계좌 대 계좌로 입금,
향후 자금을 차입한 형제는 형제 자신의 재산, 소득으로 차입금을 상환해야
합니다.
2) 자금을 증여받은 경우 : 자금을 증여받는 날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재산을 증여받는 자(=수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즈여엣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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