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상속세 이미지
상속세세금·세무
상속세 이미지
상속세세금·세무
심각한청설모127
심각한청설모12724.03.31

형제간에 계좌이체 상속세 내나요 ??

계약금 때문에 형한테 4천만원을 나눠서 받았어요 증여세 상속세 이런거 내나요 ?? 내야한다면 따로 저한테 뭐가 날라오나요 ? 그리고 받은돈을 일년이고 2년이고 다시 줄건데 이것도 문제가 되나요 ? 추가로, 형한테 다시 돈 이체하면 여기에 증여세가 붙나요 ?? 또 붙는다 뭐 이런 얘기가 있어서요 ..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해당 거래 실질이 차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증여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해당 거래가 차용임을 입증하기 위해 차용증 또는 원리금 상환내역등을 준비해두셔야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형제간에 자금을 차입하거나 또는 증여받는 경우에 따라 증여세 과세 여부가

    달라지게 됩니다.

    1) 자금을 차입한 경우 : 2.17억원 이하의 자금을 무이자로 차입하는 경우

    이자를 지급하지 않은 형제에게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자금을 차입한 형제는 차요증 작성 및 날인, 계좌 대 계좌로 입금,

    향후 자금을 차입한 형제는 형제 자신의 재산, 소득으로 차입금을 상환해야

    합니다.

    2) 자금을 증여받은 경우 : 자금을 증여받는 날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재산을 증여받는 자(=수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즈여엣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형에게 상환을 할 것이라면 차용증을 소급하여 작성하시고 잘 상환만 하시면 됩니다. 증여세는 세무서가 자발적으로 고지하지 않고, 납세자가 스스로 신고하는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