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제간에 계좌이체 상속세 내나요 ??
계약금 때문에 형한테 4천만원을 나눠서 받았어요 증여세 상속세 이런거 내나요 ?? 내야한다면 따로 저한테 뭐가 날라오나요 ? 그리고 받은돈을 일년이고 2년이고 다시 줄건데 이것도 문제가 되나요 ? 추가로, 형한테 다시 돈 이체하면 여기에 증여세가 붙나요 ?? 또 붙는다 뭐 이런 얘기가 있어서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해당 거래 실질이 차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증여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해당 거래가 차용임을 입증하기 위해 차용증 또는 원리금 상환내역등을 준비해두셔야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형제간에 자금을 차입하거나 또는 증여받는 경우에 따라 증여세 과세 여부가
달라지게 됩니다.
1) 자금을 차입한 경우 : 2.17억원 이하의 자금을 무이자로 차입하는 경우
이자를 지급하지 않은 형제에게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자금을 차입한 형제는 차요증 작성 및 날인, 계좌 대 계좌로 입금,
향후 자금을 차입한 형제는 형제 자신의 재산, 소득으로 차입금을 상환해야
합니다.
2) 자금을 증여받은 경우 : 자금을 증여받는 날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재산을 증여받는 자(=수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즈여엣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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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형에게 상환을 할 것이라면 차용증을 소급하여 작성하시고 잘 상환만 하시면 됩니다. 증여세는 세무서가 자발적으로 고지하지 않고, 납세자가 스스로 신고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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