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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중한가젤2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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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사업자 직원 1인 고용시 식비 경비처리가 궁굼합니다

지방에서 작게 사업하고 있는 청춘사업가라고 합니다. 아버지가 대표이시고 형과 저 2명이 직원으로 등록된 작은 공동경영회사입니다.

Question.개인사업자 직원고용시 기사식당 경비처리 또는 월식사나 중국음식점 3그릇 시켰을때 사업에 필요한 경비로 인정될 수 있나요? 그리고 직원 편의로

출장근무 했을때 간식등의 명목으로 편의점 지출시 이것도 경비처리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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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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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보고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의 경우 직원들의 식비는 비용으로 산입될 수 있으나, 사업자 본인의 식비는 소득세법 제33조【필요경비 불산입】 ①항 5호에 규정된 가사의 경비에 해당하여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없습니다.

    개인사업자의 식대를 가사관련경비로 보기 때문인데요. 유도리있게 하시면 됩니다.

    간식비 등도 복리후생비로 경비처리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승우아빠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직원들의 식대는 복리후생성격으로 보아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업자 본인의 식대는 지출 목적을 따지지 않고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질문자님과 형님의 식대는 필요경비로 인정되나 아버지는 사업주로서 필요경비 인정을 받을 수 없습니다.

    간식비로 지출한 금액은 복리후생비로 필요경비 인정이 가능하나 업무 외 목적으로 지출한다면 인정받을 수 없을 것입니다.

    참고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