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보고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의 경우 직원들의 식비는 비용으로 산입될 수 있으나, 사업자 본인의 식비는 소득세법 제33조【필요경비 불산입】 ①항 5호에 규정된 가사의 경비에 해당하여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없습니다.
개인사업자의 식대를 가사관련경비로 보기 때문인데요. 유도리있게 하시면 됩니다.
간식비 등도 복리후생비로 경비처리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