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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중한가젤270
신중한가젤27020.04.05

개인 사업자 직원 1인 고용시 식비 경비처리가 궁굼합니다

지방에서 작게 사업하고 있는 청춘사업가라고 합니다. 아버지가 대표이시고 형과 저 2명이 직원으로 등록된 작은 공동경영회사입니다.

Question.개인사업자 직원고용시 기사식당 경비처리 또는 월식사나 중국음식점 3그릇 시켰을때 사업에 필요한 경비로 인정될 수 있나요? 그리고 직원 편의로

출장근무 했을때 간식등의 명목으로 편의점 지출시 이것도 경비처리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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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4.05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보고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의 경우 직원들의 식비는 비용으로 산입될 수 있으나, 사업자 본인의 식비는 소득세법 제33조【필요경비 불산입】 ①항 5호에 규정된 가사의 경비에 해당하여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없습니다.

    개인사업자의 식대를 가사관련경비로 보기 때문인데요. 유도리있게 하시면 됩니다.

    간식비 등도 복리후생비로 경비처리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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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직원들의 식사나 간식 등은 복리후생비 성격의 지출로서 사업상 필요경비가 가능합니다. 다만 사업과 무관한 가사경비 등은 사업상 경비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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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승우아빠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직원들의 식대는 복리후생성격으로 보아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업자 본인의 식대는 지출 목적을 따지지 않고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질문자님과 형님의 식대는 필요경비로 인정되나 아버지는 사업주로서 필요경비 인정을 받을 수 없습니다.

    간식비로 지출한 금액은 복리후생비로 필요경비 인정이 가능하나 업무 외 목적으로 지출한다면 인정받을 수 없을 것입니다.

    참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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