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저희 회사는 업무에 비해 직원이 너무 많아, 회사 자체적으로 매출도 줄어 들고, 신규 영업도 쉬운 상황이 아니라서 고민입니다. 부서에 직원이 1년 넘게 일을 해도 특별히 나아지는 것도 없고 , 보고 체계도 지켜 지지 않고 너무 업무적으로 실수가 많아서 직원을 내보내고 싶은데, 어떠한 방법으로 내보내는게 제일 현명한 처사인지 궁금하네요.
저성과자에 대한 해고의 정당성 판단에 있어서 정당한 이유의 인정이 매우 엄격하고 저성과의 입증책임이 사용자에게 있으므로, 이에 대한 근거와 사유가 충분히 갖추어져야 합니다. 이때, 업무저성과를 이유로 한 해고의 정당상은 실적이나 성적의 정도가 근로자의 직위, 보수, 근무경력, 다른 근로자으 전체적인 성적, 회사의 경영실태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근로자로서의 최소한도의 직무수행능력이 결여되었다고 인저되는 경우에 인정됩니다.
회사가 근무성적이나 근무능력이 불량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 해고할 수 있다고 정한 취업규칙 등에 따라 근로자를 해고한 경우, 회사가 근로자의 근무성적이나 근무능력이 불량하다고 판단한 근거가 되는 평가가 공정하고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어야 할 뿐 아니라, 근로자의 근무성적이나 근무능력이 다른 근로자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낮은 정도를 넘어 상당한 기간 동안 일반적으로 기대되는 최소한에도 미치지 못하고 향후에도 개선될 가능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등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인 경우에 한하여 해고의 정당성이 인정되는데, 이때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인지는 근로자의 지위와 담당 업무의 내용, 그에 따라 요구되는 성과나 전문성의 정도, 근로자의 근무성적이나 근무능력이 부진한 정도와 기간, 회사가 교육과 전환배치 등 근무성적이나 근무능력 개선을 위한 기회를 부여하였는지 여부, 개선의 기회가 부여된 이후 근로자의 근무성적이나 근무능력의 개선 여부, 근로자의 태도, 사업장의 여건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대법원 2021. 2. 25. 선고 2018다253680 판결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