능력이 떨어지는 직원을 어떻게 인사 처리하면 회사에서 불이익이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현재 저희 회사는 업무에 비해 직원이 너무 많아, 회사 자체적으로 매출도 줄어 들고, 신규 영업도 쉬운 상황이 아니라서 고민입니다. 부서에 직원이 1년 넘게 일을 해도 특별히 나아지는 것도 없고 , 보고 체계도 지켜 지지 않고 너무 업무적으로 실수가 많아서 직원을 내보내고 싶은데, 어떠한 방법으로 내보내는게 제일 현명한 처사인지 궁금하네요.
요즘에는 권고 사직도 함부러 못하는것 같더라구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은 원래도 함부로 못 했습니다.
다만, 근로자가 몰라서 문제 안 삼고, 회사는 모르고 남발하니 이루어져왔던거죠.
일단, 저성과 직원을 해고하는 일은 노무사 컨설팅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따라서 주변에 노무사사무실이든, 소개를 받으셔서라도
현재 상황에서 나은 솔루션을 찾으시는게 답이실 듯 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단순히 능력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해고하면 부당해고가 됩니다. 정 일을 같이 하기 어렵다면 잘 협의해서 권고사직으로 처리하는 게 최선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위로금을 주면서 사직을 권고하는 방안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저성과자에 대한 해고의 정당성 판단에 있어서 정당한 이유의 인정이 매우 엄격하고 저성과의 입증책임이 사용자에게 있으므로, 이에 대한 근거와 사유가 충분히 갖추어져야 합니다. 이때, 업무저성과를 이유로 한 해고의 정당상은 실적이나 성적의 정도가 근로자의 직위, 보수, 근무경력, 다른 근로자으 전체적인 성적, 회사의 경영실태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근로자로서의 최소한도의 직무수행능력이 결여되었다고 인저되는 경우에 인정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근무성적이나 근무능력이 불량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 해고할 수 있다고 정한 취업규칙 등에 따라 근로자를 해고한 경우, 회사가 근로자의 근무성적이나 근무능력이 불량하다고 판단한 근거가 되는 평가가 공정하고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어야 할 뿐 아니라, 근로자의 근무성적이나 근무능력이 다른 근로자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낮은 정도를 넘어 상당한 기간 동안 일반적으로 기대되는 최소한에도 미치지 못하고 향후에도 개선될 가능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등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인 경우에 한하여 해고의 정당성이 인정되는데, 이때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인지는 근로자의 지위와 담당 업무의 내용, 그에 따라 요구되는 성과나 전문성의 정도, 근로자의 근무성적이나 근무능력이 부진한 정도와 기간, 회사가 교육과 전환배치 등 근무성적이나 근무능력 개선을 위한 기회를 부여하였는지 여부, 개선의 기회가 부여된 이후 근로자의 근무성적이나 근무능력의 개선 여부, 근로자의 태도, 사업장의 여건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대법원 2021. 2. 25. 선고 2018다253680 판결 참조).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경영악화에 따른 권고사직(희망퇴직, 명예퇴직 등)을 시행할 수 있고 응하는 인원에 대해 조기퇴직 위로금 등을 지급하는 방법 등이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면담을 통한 사직권고.. 그래서 권고사직서를 받는 것입니다.
저성과자 해고는 쉽지 않으니 노무사 상담을 통해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라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회사의 운영에 중대한 장애를 끼치지 않았음에도 단지 원고들이 저성과자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원고들을 해고할 수는 없습니다.
부득이하게 고용관계를 해지해야 한다면 합의퇴사나 권고사직을 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 스스로 나가는게 아니라면 회사에서 내보낼 수 있는 방법은 2가지입니다. 하나는 적어주신대로 직원을 최대한 설득하여
권고사직으로 퇴사시키는 경우입니다.(참고로 원할한 권고사직을 위해 회사에서 일정금액을 위로금으로 지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권고사직이 아니라면 해고를 하여야 하는데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부당해고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단순 업무능력 부족만으로
해고의 정당성이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먼저 해당 근로자와 권고사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이 리스크가 가장 적은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2. 권고사직이 어려운 경우에는 해고밖에 없는데 해고는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른 정당한 이유가 존재해야 합니다
3. 질문주신 사항과 관련하여 해당 근로자를 곧바로 해고할 수 있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 보긴 어려울 수 있습니다
4. 해고는 부당해고로 이어질 수 있는 법적인 리스크가 존재하므로 별도 구체적인 상담을 통해 진행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