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경기도 1주택(아파트)를 보유 하고 있습니다.
서울에 오래된 빌라를 구입하게 되었을 때,
추후 발생되는 세금과 어느 정도의 수준으로 부과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1세대 2주택자로서 규제지역내에서는 취득세 중과세 될 수 있습니다. 비규제지역에서는 거래가액의 1~3%일반과세가 조정지역 규제지역에서는 8%중과세입니다.
매년 보유중에는 주택의 토지와 건축물에 대해서 지방세인 재산세를 납부 부담하게 됩니다.
(개정전 현재 시점기준에서 )종합부동산세는, 다주택자의 경우 인별로 합산해서 6억 이상일 때에는 종부세 과세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취득세율이 8%대로 높아집니다. 다만 일시적 2주택일 경우,(빌라로 이사를 가시고 기존주택을 기간내 처분하신다는 조건)으로 하시면 기본세율이 적용됩니다. 보유세의 경우는 추가적인 중과세는 없지만, 주택이 늘어난 만큼 세금자체는 조금 더 높아집니다. 양도세의 경우 위와 같이 1가구 1주택 비과세와 일시적 2주택 비과세는 받을수 없고(물론 취득세와 같이 일시적2주택은 비과세 가능) 양도차익에 대한 6%~45% 세율로 양도세가 부과됩니다.
안녕하세요. 서정호 공인중개사입니다.
기존주택이 비조정지역 이고 서울이 조정지역이니 기존주택을 3년 이내 처분 한다면 일반세율을 적용받을수 있습니다
즉 전용85m2 이하 6억 이하면 취득세1% 지방교육세0.1% 해서 1.1% 이고 전용85m2초과6억이하는 1.3% 6억이상~9억미만 2%대 9억이상 3%대 입니다
다만 종전주택을 3년 이내 처분 하지 않은다면 8%대의 중과 세율을 추징 당할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