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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고마운솔개2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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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2.24

1년 미만 근로자의 연차수당 정산 관련 문의

1. 현황

- 2020.11.23 1년 계약직 채용

- 기본급 + 1년 미만 연차에 대한 수당 포함 월급여 지급(ex : 기본급 300만원 + 연차수당 105,270원)

- 2021.11.23 급여 인상(기본급 350만원) 및 1년 재계약

2. 질의사항

- 입사 후 1년동안 지급된 연차수당(매월 105,270원)을 인상된 급여(350만원) 기준으로 연차수당 산정 후 정산해줘야 되는 지 여부

- 하기 행정해석 중 "통상임금이 상승하여 ~ " 부분은 계약종료 전 연봉이 인상됐을 경우에 해당되는지 여부

(ex : 2021. 06.23 기준 기본급이 350만원 인상됐을 경우 2021.06.23 이후 연차수당은 350만원 기준으로 지급)

3. 관련 행정해석

회시번호 : 근로개선정책과-3077, 회시일자 : 2012-06-13

○ 사용자는 근로자가 연차유급휴가 청구권이 발생한 때로부터 1년간 연차유급휴가를 모두 소진하지 아니하였을 때는 연차유급휴가 청구권이 소멸된 날의 다음날에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하여야 함.(2007.11.5, 임금근로시간정책팀-3295)
○ 귀 질의의 경우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회신이 어려우나,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사용자가 근로자들에게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을 미리 지급하였더라도, 이후 임금인상 등의 이유로 통상임금이 상승하여 연차유급휴가청구권이 소멸된 날의 다음날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과 차액이 발생할 경우에는 그 차액만큼은 지급하여야 할 것임.
○ 아울러,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이 미리 지급되었다고 하더라도 근로자의 휴가청구권 자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므로 사용자는 근로자가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이를 거부할 수 없음.(2007.11.22, 임금근로시간정책팀-3444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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