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미만 근로자의 연차수당 정산 관련 문의
1. 현황
- 2020.11.23 1년 계약직 채용
- 기본급 + 1년 미만 연차에 대한 수당 포함 월급여 지급(ex : 기본급 300만원 + 연차수당 105,270원)
- 2021.11.23 급여 인상(기본급 350만원) 및 1년 재계약
2. 질의사항
- 입사 후 1년동안 지급된 연차수당(매월 105,270원)을 인상된 급여(350만원) 기준으로 연차수당 산정 후 정산해줘야 되는 지 여부
- 하기 행정해석 중 "통상임금이 상승하여 ~ " 부분은 계약종료 전 연봉이 인상됐을 경우에 해당되는지 여부
(ex : 2021. 06.23 기준 기본급이 350만원 인상됐을 경우 2021.06.23 이후 연차수당은 350만원 기준으로 지급)
3. 관련 행정해석
회시번호 : 근로개선정책과-3077, 회시일자 : 2012-06-13
○ 사용자는 근로자가 연차유급휴가 청구권이 발생한 때로부터 1년간 연차유급휴가를 모두 소진하지 아니하였을 때는 연차유급휴가 청구권이 소멸된 날의 다음날에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하여야 함.(2007.11.5, 임금근로시간정책팀-3295)
○ 귀 질의의 경우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회신이 어려우나,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사용자가 근로자들에게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을 미리 지급하였더라도, 이후 임금인상 등의 이유로 통상임금이 상승하여 연차유급휴가청구권이 소멸된 날의 다음날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과 차액이 발생할 경우에는 그 차액만큼은 지급하여야 할 것임.
○ 아울러,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이 미리 지급되었다고 하더라도 근로자의 휴가청구권 자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므로 사용자는 근로자가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이를 거부할 수 없음.(2007.11.22, 임금근로시간정책팀-3444 참조)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원칙적으로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리며, 계속하여 1년(만1년 초과) 이상 출근한 근로자는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
일반적으로 퇴사시에는 발생한 연차에서 사용한 연차를 제하고 남은 것을 보상함을 알려드립니다. 연차유급휴가청구권이 존속하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을 그 기준으로 삼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께서 제시한 행정해석에 따르면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 발생하는 월단위 연차휴가는 입사일로부터 1년간 사용할 수 있으며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때에는 1년이 지난 다음 날에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2021.11.22일까지 매월 발생한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경우 2021.11.23에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으며 이때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의 기준임금인 통상임금은 2021.11.23 당시 기준으로 하므로 350만원 기준으로 인상된 통상임금과 미리 지급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기준 통상임금과의 차액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액수 산정은 연차휴가 소멸시점 당시의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사례의 경우 11일 연차휴가는 입사 후 1년되는 시점에 소멸합니다. 따라서 기본급 300만원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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