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님들께 최저임금 관련 문의사항드립니다.
2025년 현재는 최저임금이 1만원이 웃도는 시대 이걸 월로따지면 200만원 좀 넘던데..
상세한자료는 최근몇년 것들뿐이라 여기서 궁금한점이 잇습니다. 과거 2016,2017년 당시 최저임금을 월로
환산하면 약 어느정도였나요? 당시 모 중소기업의 공고란에 상여금 400%라는게 존재했는데 제가 정확
한 기준을 잘몰라 이게 시급제 근로자들한테 기본급에 기본급을 더얹어 1년에 총 4번 지급한단 말인가요?
또한 2016,2017년 당시 과거나 아님 2025년 현재도 상여금에서도 기업주가 세금을 따로떼가는지 궁금합니
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2016년 시간당 최저임금은 6,030원, 2017년 시간당 최저임금은 6,470원입니다.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은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하므로 과세급여에 포함하여 4대보험료 및 근로소득세 및 지방세를 원천징수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과거 최저임금의 경우 2016년에는 시간당 6,030원, 2017년에는 6,470원 이었습니다
이를 주40시간 근로자로 환산 시, 주휴수당을 포함한 월 최저임금은 2016년에는 1,260,270원, 2017년에는 1,352,230원 입니다
모집 공고란에 상여금 400%라는 의미는, 월 기본급의 400%를 1년 동안 상여금으로 지급한다는 의미입니다
이를 말씀하신대로 4번으로 나눌 수도 있고, 200%씩 2번 지급할 수도 있습니다(이는 회사마다 달라서 모집공고를 확인해야 합니다)
그리고 과거도 그렇고 현재도 이러한 상여금은 근로소득이기 때문에 근로소득세를 공제한 후 지급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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