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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가끔유용한차장

가끔유용한차장

25.01.24

요청하지 않은 경우 안 가도 되나요?? 그리고 전화해서 상대방 동의 구하면 계좌번호 얻을 수 있나요?

저 말고 a라는 친구가 사기를 쳤는데 제가 억울하게 고소를 당한 상황이거든요.. a가 자기가 경찰한테 전화해서 상대방 동의 구해서 계좌 알아낸 다음에 바로 돈 보내줄거라는데 경찰한테 전화해서 상대방 동의 구하면 계좌번호 얻을 수 있나요? 그리고 a가 돈 보내고 취소장 그거 까지 다 되고 일이 해결되면 수사관이 요청하지 않으면 가서 조사 안 받고 끝내도 되는거죠? 제가 고등학생이라 조사 받으러 가면 부모님도 알게 되는데 진짜 혼날 거 같아서요ㅠㅠ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25.01.24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동의를 한다면 개인정보를 습득할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사기죄는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 때문에 피해회복을 하여 고소취하가 되어도 수사는 그대로 진행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1. 상대방의 동의하면 계좌번호는 얻을 수 있습니다.

    1.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가 되고 피해자가 오해로 인한 것으로 고소를 취소한다는 의사를 표신하다면 경찰도 그 이상 조사를 진행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현재로서는 단언하기는 어려우며 피해자가 고소를 취소하고 경찰이 이를 받아들여 사건을 종결하는지 여부를 지켜보셔야 합니다. 경찰의 재량적 판단의 영역입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수사관이 조사를 요청하지 않는 경우라면 본인이 조사에 응할 의무는 없습니다. 특히 해당 사안이 마무리되고 친구분이 자신의 범행이고 친구(질문자님)를 이용했다는 걸 명확히하면 본인이 참고인이나 피의자조사를 받진 않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