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이 입사일이라 4월을 퇴사를 앞두고 있는데 현재 연차가 15개가 남은 상황입니다.
인수인계 기간이 필요해서 4월 이내에 15개를 다 쓸수가 없어서
일부 출근 일부 연차를 쓰고 7개정도 남은 연차는 당연히 5월에 연차로 쓰게 해줄거라고 생각했는데,
퇴사는 그냥 그대로 4월에하고 남은 연차는 수당으로 주겠다고 하는데
5월에 근로자의날이나 대체연휴가 있어서 저는 수당이 아닌 5월연차로 사용해서 실 퇴사일은 5월에 하고 싶은데..
회사에서 제안한것처럼 연차가 남았지만
4월 퇴사하고 일부 남은 연차는 그냥 수당으로 지급해도 이슈 없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