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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다른풍뎅이130
남다른풍뎅이13024.04.09

퇴사시 연차가 남은경우에 연차사용이 아닌 수당으로 받는것도 되는건가요?

2월이 입사일이라 4월을 퇴사를 앞두고 있는데 현재 연차가 15개가 남은 상황입니다.

인수인계 기간이 필요해서 4월 이내에 15개를 다 쓸수가 없어서

일부 출근 일부 연차를 쓰고 7개정도 남은 연차는 당연히 5월에 연차로 쓰게 해줄거라고 생각했는데,

퇴사는 그냥 그대로 4월에하고 남은 연차는 수당으로 주겠다고 하는데

5월에 근로자의날이나 대체연휴가 있어서 저는 수당이 아닌 5월연차로 사용해서 실 퇴사일은 5월에 하고 싶은데..

회사에서 제안한것처럼 연차가 남았지만

4월 퇴사하고 일부 남은 연차는 그냥 수당으로 지급해도 이슈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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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잔여연차휴가에 대해 수당을 지급하고 퇴직처리하더라도 불법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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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를 사용한 날 또한 재직 중인 상태이므로 연차휴가를 모두 사용한 다음 날을 퇴사일로 보아 퇴사처리 해야 합니다. 또한, 퇴사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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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퇴사로 인하여 사용하지 못한 연차에 대해 수당으로 지급한다면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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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연차를 사용하고 남은 것이 있다면

    미사용 연차 수당으로 지급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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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퇴사후 수당으로 받을지 아니면

    연차를 전부 소진하고 퇴사할지는 질문자님이 결정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회사에서 강제할 문제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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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연차휴가는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사용하고자 하는 날에 사용할 수 있는 법정휴가에 해당하므로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모두 소진하고 퇴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2. 다만, 퇴사가 예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보통 월 말로 퇴사일을 끊고 남은 연차에 대해서는 수당으로 지급하기도 하므로 이 부분은 회사하고 협의하여 결정하는 것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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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에게 이미 발생한 연차 유급휴가 사용 여부는 근로자가 결정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연차 유급휴가를 사용하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 한하여 시기변경권을 행사할 수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근로자는 원하는 시기에 연차 유급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퇴사 전에 연차 유급휴가를 모두 소진하길 희망하는 경우, 연차 유급휴가를 소진하고 퇴사할 수 있으며, 퇴직 전에 잔여 연차 유급휴가를 모두 소진하지 못할 경우,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수당으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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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사시 연차가 남은 경우 모두 소진해도 되고 사용하지 않은 연차는 수당으로 받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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