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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로운뱀눈새72
외로운뱀눈새7223.05.31

특례대출받고 전세주고 다른곳 전세대출받을수 있나요??

주담대 일부받고 전세나 월세주고 다른 곳에 전세를 살아야할 것 같은데 가능한가요? 이전엔 주담대하고 전세대출 두개가 안되는더 같은데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네요. 1주택 1전세로 살거나 2주택(1전세)을 효과적으로 사는 방법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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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특례보금자리론 대출 실행 후 추가로 주택을 취득하게 되면 6개월이내로 추가주택을 처분하거나

    대출을 상환해야 합니다. 주택담보대출이 있는 주택에 전세로 들어오려는 세입자가 없거나 구하기 어렵습니다. 주택담보대출을 전액 말소하면 전세세입자를 구할 수 있을 겁니다. 1주택 추가 구입시 LTV 60%, DTI 60% 적용하여 대출은 가능하다고 합니다.

    1주택자도 전세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을 충족하면 가능하다고 합니다.

    보유한 주택이 규제지역(강남, 서초, 송파, 용산)이 아니며 공시가격 9억원 이하 일 것.

    부부합산 소득이 1억원 이하 일 것
    이직, 자녀교육, 부모 봉양, 요양, 치료, 학교폭력 피해 중 어느 하나에 해달 될 경우
    구입한 주택의 소재지를 벗어나서 전세 주택을 얻은 경우
    모든 세대원이 전세 주택에서 실거주 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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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반담보대출을 이르킨다음 월세로 임대차하고 다른집을 전세자금대출로 전세 임차인으로 들어가는것은 가능은 합니다. 다만 담보대출이 특례나 정부지원대출인 경우 중복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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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기본적으로 종전주택에 주담대를 남겨놓은 상태에서 전세세입자를 구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이유는 선순위 임차권이 아니기에 전세계약시 근저당말소를 조건으로 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낮은 보증금을 받고 주담대를 남겨 놓은 상태에서 월세임대차를 체결한 후 전세대출을 신청한다면 거부될 가능성이 크고, 만약 1금융권이 아닌 다른 금융권에 대출이 가능하더라도 한도등에서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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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전세 보증금 대출을 받는 경우 중복해서 대출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도 그렇게 할 필요가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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