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례대출받고 전세주고 다른곳 전세대출받을수 있나요??
주담대 일부받고 전세나 월세주고 다른 곳에 전세를 살아야할 것 같은데 가능한가요? 이전엔 주담대하고 전세대출 두개가 안되는더 같은데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네요. 1주택 1전세로 살거나 2주택(1전세)을 효과적으로 사는 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특례보금자리론 대출 실행 후 추가로 주택을 취득하게 되면 6개월이내로 추가주택을 처분하거나
대출을 상환해야 합니다. 주택담보대출이 있는 주택에 전세로 들어오려는 세입자가 없거나 구하기 어렵습니다. 주택담보대출을 전액 말소하면 전세세입자를 구할 수 있을 겁니다. 1주택 추가 구입시 LTV 60%, DTI 60% 적용하여 대출은 가능하다고 합니다.
1주택자도 전세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을 충족하면 가능하다고 합니다.
보유한 주택이 규제지역(강남, 서초, 송파, 용산)이 아니며 공시가격 9억원 이하 일 것.
부부합산 소득이 1억원 이하 일 것
이직, 자녀교육, 부모 봉양, 요양, 치료, 학교폭력 피해 중 어느 하나에 해달 될 경우
구입한 주택의 소재지를 벗어나서 전세 주택을 얻은 경우
모든 세대원이 전세 주택에서 실거주 할 경우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반담보대출을 이르킨다음 월세로 임대차하고 다른집을 전세자금대출로 전세 임차인으로 들어가는것은 가능은 합니다. 다만 담보대출이 특례나 정부지원대출인 경우 중복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기본적으로 종전주택에 주담대를 남겨놓은 상태에서 전세세입자를 구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이유는 선순위 임차권이 아니기에 전세계약시 근저당말소를 조건으로 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낮은 보증금을 받고 주담대를 남겨 놓은 상태에서 월세임대차를 체결한 후 전세대출을 신청한다면 거부될 가능성이 크고, 만약 1금융권이 아닌 다른 금융권에 대출이 가능하더라도 한도등에서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전세 보증금 대출을 받는 경우 중복해서 대출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도 그렇게 할 필요가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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