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자에게 임금(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 등을 명시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 근로계약서를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며, 임금 등의 근로조건이 변경된 경우에도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하여 교부하여야 합니다. 사용자가 이를 위반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114조).
또한, 근로기준법 제5조에 따라 체결한 근로계약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같은 법 제4조에 따라 근로조건은 근로자와 사용자가 동등한 지위에서 자유의사에 따라 결정하여야 합니다.
기존의 근로계약서에 기본급과 식대의 금액을 명시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면, 변경된 근로조건으로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하는 등 개별 근로자의 동의 없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식대를 제공하지 않거나 삭감하여 지급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게 됩니다.
따라서, 사용자는 일방적으로 근로조건을 저하시킬 수 없으며,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식대를 삭감하여 지급할 경우 이는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청 또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를 통해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