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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한두더지282
청렴한두더지28221.12.06

근로계약서 식비 금액을 사장이 임의로 삭감할 수 있나요?

안녕하십니까?

처음 입사하고 근로계약서 작성 시,

기본급 190 + 식비 10만원(개인당)으로 계약을 했고 지난달까지 정상적으로 월급을 받았습니다.

이번달 부터 월급에서 식비를 빼고 현금으로 직원 2명이서 10만원을 쓰라고 주셨습니다.

(다른 직원에게는 동의를 구하지 않고 저에게만 따로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되면 인당 식비 5만원이 되는 것인데 가능한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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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식대와 관련하여서는 노동법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은 없습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회사에서

    직원에게 식대를 지급할 의무는 없지만 근로계약으로 식대 지급을 약정하였다면 지급을 하여야 합니다. 적어주신 내용을

    보면 약정한 식대금액을 변경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 경우 질문자님의 동의가 있어야지 변경이 가능합니다. 회사 일방적으로

    처음에 정한 식대금액을 감액할수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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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

    자세한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려우나, 개별 근로자의 동의 없이 사용자가 임의로 임금을 삭감할 수는 없습니다. 임금체불에 해당된다고 사료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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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근로기준법 제43조에 따라 임금은 전액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2.질의와 같이 임의로 근로계약상의 급여를 공제하는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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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자에게 임금(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 등을 명시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 근로계약서를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며, 임금 등의 근로조건이 변경된 경우에도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하여 교부하여야 합니다. 사용자가 이를 위반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114조).

    또한, 근로기준법 제5조에 따라 체결한 근로계약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같은 법 제4조에 따라 근로조건은 근로자와 사용자가 동등한 지위에서 자유의사에 따라 결정하여야 합니다.

    기존의 근로계약서에 기본급과 식대의 금액을 명시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면, 변경된 근로조건으로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하는 등 개별 근로자의 동의 없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식대를 제공하지 않거나 삭감하여 지급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게 됩니다.

    따라서, 사용자는 일방적으로 근로조건을 저하시킬 수 없으며,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식대를 삭감하여 지급할 경우 이는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청 또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를 통해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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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기본급 190 + 식비 10만원(개인당)으로 계약을 했고 지난달까지 정상적으로 월급을 받았습니다.

    이번달 부터 월급에서 식비를 빼고 현금으로 직원 2명이서 10만원을 쓰라고 주셨습니다.

    (다른 직원에게는 동의를 구하지 않고 저에게만 따로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되면 인당 식비 5만원이 되는 것인데 가능한건가요?

    근로조건 변동으로 근로계약서 재작성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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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식대 지급에 관하여는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귀사의 근로계약,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 따라서 식대 10만원을 매월 지급하기로 정한 때에는 사용자가 근로자의 동의없이 임의적으로 삭감하여 지급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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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당초 근로계약에 의하면 식비도 임금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를 10만원에서 5만원으로 인하하려면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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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식대도 근로제공의 대가로서 정기적,일률적으로 일정금액이 지급되며, 그 근거규정이 근로계약서에 있는 경우에는 식대도 임금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자의 동의없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식대를 절반 삭감하는 것은 법위반의 소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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