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 진행시 첨부 내용에 대해 궁금하여 질문 드립니다.
고소 진행시 첨부 파일을 어디까지 해야되나 궁금해서 질문 드립니다.
캡처본에서 상호간의 채팅 내역에서 통매음 고소 여건 성립할 것으로 보여 고소를 진행 하려 하는데
고소시 제출 서류에 캡처본만 첨부해도 되나요 아니면 채팅 내역 전부를 첨부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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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고소장 제출시에는 캡쳐한 부분만 증거로 첨부해도 되며,
고소장 접수후 고소인 조사가 먼저 진행될텐데
그때 담당 수사관이 필요하다고 하면 추가로 전체내역을 제출해도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구체적으로 사안을 살펴보아야 하겠지만 고소장에 관련 고소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제출하여야 하고 관련하여 해당 내용 즉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는 내용을 추려서 이를 제출하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범죄사실이 들어나도록 하시면 되는 것이므로 굳이 전체를 첨부할 필요는없습니다. 다만 경찰이 전체내역을 요청하시면 그때 제출하시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캡쳐본만 첨부를 하시고, 수사관이 요청하는 경우에 채팅 내역 전부를 제출하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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