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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쩌면활기찬두부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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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받을 시 자료 조회 기간 궁금해요

재물손괴로 집행유예나 기소유예나 벌금형 받으면 대기업이나 중견기업 인사팀에서 범죄기록 조회할 때 몇년까지 남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가양 대표변호사 부석준입니다.

    질문자님께서 걱정하시는 대기업이나 중견기업 인사팀에서 임의로 질문자님의 범죄기록(벌금, 집행유예 등)을 조회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법입니다.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은 국가기관이 아닌 민간 기업이 채용 등을 이유로 범죄경력 자료나 수사경력 자료를 열람하거나 요구하는 것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인사팀이 경찰 데이터베이스에 직접 접근하여 질문자님의 기록을 확인할 방법은 없습니다.

    다만, 현실적으로 문제가 되는 경우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 회사가 채용 과정에서 지원자에게 '범죄경력회보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도록 요구하는 경우입니다. 이 역시 회사가 '채용'을 목적으로 이를 요구하는 것은 불법이지만, 불법임을 이유로 제출을 거부할 수가 없는 것이 현실이므로 질문하신 상황에서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 기소유예: 이는 검찰 단계에서 '혐의는 인정되나 재판에 넘기지 않는다'는 처분으로, 유죄 판결, 즉 '전과'가 아닙니다. 따라서 "유죄 판결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라는 질문에 "아니오"라고 답하셔도 거짓이 아닙니다. 이 기록은 '수사경력 자료'에 5년간 보관되지만, 위에서 말씀드린 대로 민간 기업은 이를 조회할 수 없습니다.

    • 벌금형: 이는 명백한 유죄 판결이며 전과 기록입니다. 벌금형은 그 벌금을 완납한 날로부터 2년이 지나면 '형이 실효'됩니다. '실효'가 되면 법적인 불이익은 대부분 사라지지만, 경찰 내부 데이터베이스(범죄경력 자료)에서 완전히 삭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 집행유예: 이 역시 유죄 판결(전과)입니다.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 것이므로 벌금형보다 무거운 처벌입니다. 유예 기간이 문제없이 경과하면 형 선고의 효력은 사라지지만(형의 실효), 유죄 판결을 받았다는 사실 자체는 범죄경력 자료에 남습니다.

    결론적으로, 인사팀이 직접 조회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은 없습니다만, 질문자님께서 가장 우려하셔야 할 부분은 '기소유예'가 아닌, '벌금형'과 '집행유예'입니다. 이 두 가지는 명백한 '유죄 판결'에 해당하므로, 만약 입사 지원서에 '유죄 판결 여부'를 묻는 항목이 있다면, 형이 실효되었다 하더라도 정직하게 기재해야 할 의무가 발생할 수 있으며, 통상 입사지원 과정에서 지원자가 회사 측에 거짓 정보를 통보한 경우 합격 결정이 취소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주의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