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행법상 길거리 흡연을 일괄적으로 금지하고 있지 않고, 지정된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하는 경우 10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방식으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보건소에서는 지속적인 단속활동을 하고 있으며, 신고를 통해서도 단속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