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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론(jungloan)
정론(jungloan)23.10.02

국민연금을 수령하기전에 사망한 경우의 연금불입액은 어떻게 되는지요?

국민연금을 불입하고 나이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65세부터 수령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만일 국민연금을 수령하기전 59세즈음에 사망한다면 그 때 까지의 납입한 국민연금 불입액은 어떻게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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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국민연금을 수령하기전 59세즈음에 사망한다면 그 때 까지의 납입한 국민연금 불입액은 어떻게 되는지요?

    → 해당 연금은 유족연금으로 전환되어 가족에게 연금이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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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0년 이상 연금보험료를 납부한 가입자가 노령연금 수급전 사망한 경우 배우자가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배우자가

    없으시면, 만 25세 미만 자녀가 25세 도달시까지 매월 유족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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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국민연금 수령 전에 사망했을 경우 최우선 순위자에게 지급되는바 이를 유족연금이라 합니다. 이때, 가입기간에 따라 4~60%에 부양가족연금액을 받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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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국민연금을 내던 중 사망해도, 내 가족에게 연금이 지급됩니다. 국민연금에는 노후에 받는 노령연금 혜택뿐 아니라 '유족연금'이라는 급여혜택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국민연금 가입 중 사망하더라도, 가족들에게 내가 가입한 기간에 따라 연금을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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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국민연금 가입 중 사망하는 경우 당사자의 가족들에게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따라 유족연금이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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