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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량한콜리2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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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에 적힌 입사일과 실제 입사일이 다릅니다, 제가 받은 퇴직금이 정당한가요?

실제 입사일 21.07.26

원천징수영수증에 기재된 입사일 21.08.16

퇴직날짜는 23.01.20

퇴사하기 전 3개월 월급은 세후 180이였고

2,546,260원을 퇴직금으로 지급받았습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1일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합니다.

      평균임금은 세전임금을 기준으로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합니다.

      임금총액에는 3개월 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실제 입사일에 맞춰 퇴직금을 계산해야 합니다.

      퇴직금=평균임금×30×근속일수÷365

      평균임금은 퇴직일 이전 3개월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눠서 산정합니다.

      인터넷에서 퇴직금계산기를 찾아서 직접 계산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

      1. 우선 퇴직금은 세후가 아닌 세전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게 됩니다.

      2. 그리고 질문자님의 실제 입사일로부터 퇴사일까지의 기간에 대해 퇴직금이 산정되어야 합니다. 회사에 재산정을

      요청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하는바,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에 지급된 임금총액(세전 기준)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하며,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을 때는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재직일수(계속근로기간)는 실제 입사일인 2021.7.26.부터 기산하여 마지막 근로일까지의 기간으로 보아야 합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 3개월 동안의 세전임금 및 통상임금을 알 수 없으므로 상기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및 급여명세서상 지급된 세전금액에 대한 정보 없이 퇴직금 산정은 어렵습니다.


      다만 입사일이 달리 기재된 것은 퇴직금 산정에 오류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