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은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하는바,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에 지급된 임금총액(세전 기준)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하며,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을 때는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재직일수(계속근로기간)는 실제 입사일인 2021.7.26.부터 기산하여 마지막 근로일까지의 기간으로 보아야 합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 3개월 동안의 세전임금 및 통상임금을 알 수 없으므로 상기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