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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 출입문 개문시 출입문 문고리로 인한 차량 손해시 과실 비율은 어떻게 될까요?
주차장 출입문을 열면서 주차장으로 진입하려고 하는데 출입문 문고리로 인해 주차가 되어있는 차량에 찌그러짐 및 긁힘 발생하였습니다.
건물 측과 과실 비율을 산정 중인데
출입문에 주의문구, 스토퍼 가 없고
출입문이 바깥쪽으로만 열리고
약 90도 내로 열어도 주차 차량에 큰 손해를 입힐 수 있는 거리입니다.
이 경우 주차장 선관의무가 있는 주차장과 개문한 사람과의
과실 비율을 어느정도로 볼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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