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 출입문을 열면서 주차장으로 진입하려고 하는데 출입문 문고리로 인해 주차가 되어있는 차량에 찌그러짐 및 긁힘 발생하였습니다.
건물 측과 과실 비율을 산정 중인데
출입문에 주의문구, 스토퍼 가 없고
출입문이 바깥쪽으로만 열리고
약 90도 내로 열어도 주차 차량에 큰 손해를 입힐 수 있는 거리입니다.
이 경우 주차장 선관의무가 있는 주차장과 개문한 사람과의
과실 비율을 어느정도로 볼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해당 글만으로는 과실에 대한 부분은 판단이 어렵습니다.
과실에서 누구의 과실이 더 높은지를 살펴 보아야 하는데 질문자님은 문을 연 과실이 있고 주차장 측은 경고 문구를 쓰거나 해당
장소에 주차를 할 때에는 거리를 두고 주차를 하게 하는 등의 과실이 있고 그 곳에 차를 주차한 차량도 일부 과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결국 문을 열어 사고를 낸 질문자님의 과실이 제일 많이 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위 경우 주차장 구조와 사고 차량의 주차 위치, 주차 공간 구조 등 사고에 대한 전반적인 조사가 필요해 보입니다.
보험이 있다면 보험 처리하시어 보험회사에서 사고 조사를 하게 하는 것도 방법 일 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