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회사 상여금 환수조치, 세금 포함해서 환수해야하나요?
회사를 퇴사하게되어, 지난달에 받은 상여금을 다시 환급해야하는 상황입니다.
개정된 회사 인사규정에 명시되어있어 상여금을 반납해야한다는것은 납득하나,
이미 회사에서 소득신고를 마쳐 제 소득으로 잡혀있고, 저에게 세금 제외하여 지급한 상태입니다.
하지만 저에게 세금 포함하여 포상금으로 명시되어있는 원금 그대로를 반납하라고 하시는 상황입니다.
저는 제 소득으로 잡혀있는 걸 정정신고해달라고 한 상황인데, 불가하다고 하시며 돌려달라고 하시는데, 이것이 정당한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또한, 정정신고가 불가능한 것이 맞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