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200만원 급여의 마트에 근무하고 있고 100만원 급여의 편의점에 투잡허려고 하는데요
1편의점에서 고용보험을 가입하면서 제가 다른 회사를 다닌다는 사실을 알수 있을까요?
2 아니라면 소득이 있다는 사실 등이라도 알수 있을까요?
3 고용보험은 소득이 많은 한곳만 가입된다고 해서 가입 추후 보험비가 반환된다고 들었는데 이를 통해 알수 있지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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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네, 우려하시는 바와 같이 고용보험은 이중가입이 제한되기에 편의점에서 고용보험 가입을 시도할 때에 고용보험 가입이 진행되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유추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직접 이야기하지 않는 이상 본회사에서 질문자님의 투잡사실을 알기가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은 이중가입이 불가하므로 공단에서 이중취득 건으로 연락이 올 경우 간접적으로 알게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