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배우자한정으로 자동차보험가입을 했는데 경력인정을 받기위해서는 별도의 신청을 해야하나요?
자동차보험을 가입을할때 배우자와함께 사용을 하다보니 배우자한정으로 보험가입을 했습니다.
배우자의 운전경록도 인정을 받기위해서는 별도로 신청을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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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자동차보험에서 가입자 이외에 운전자가 경력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종피보험자(가입경력인정을 받을 수 있는)로 등록을 해야 합니다.
보험회사에 연락하여 가입경력인정받을 수 있도록 등록하시면 됩니다.
부부 운전 한정 특약으로 가입을 한 후에 기명피보험자는 자동으로 경력 인정이 되나 기명피보험자의 배우자는
종피보험자로 자동차 보험 경력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따로 등록을 해야 합니다.
미리 등록을 못했더라도 소급 적용이 가능하니 가입한 보험사에 문의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배우자의 운전경록도 인정을 받기위해서는 별도로 신청을 해야하나요?
이는 자동차보험가입시 가입경력자로 배우자를 보험사에 등록을 요청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