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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과 소액민사소송을 진행했습니다(전자소송으로 진행했습니다)
제가 원고이구요
피고가 욕설로 위협을 하여서
재판기록열람등제한신청후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소송진행중에 이행권고결정이 되었고
결정서가 나왔는데 거기에 별지로 첨부되어일는 소장에 제 주소가 노출되어 당황스럽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이행권고 결정에 소장을 첨부한 것으로 보이는데 상대방에게는 노출되지 않았을 수 있고, 그게 아니라면 이행권고 과정에서 미비한 것일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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