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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고용노동부에 신고하는 절차가 궁금합니다

퇴직금 미지급으로 인한 고용노동부에 신고를 하려면 어떠한 절차가 필요한가요 필요한 서류는 어떤 것이며 직접 찾아가서 신고를 해야 하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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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호병 노무사
      김호병 노무사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진정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방문할 수도 있고, 인터넷으로 신고할 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 진정접수는 온라인으로도 가능합니다. 증거자료는 급여통장 내역 정도면 충분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필요 서류의 경우 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참고해 보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미지급 시 근로기준법 제36조 위반으로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필요서류로는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등이 있습니다.

      온라인으로도 진정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온라인으로도 임금체불 진정이 가능합니다. 고용노동부 임금체불 진정을 구글에 검색하여 사이트에 들어가서 임금체불 진정을 넣으시면 됩니다.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등을 첨부하면 사건 처리하는데 용이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체불에 대해서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증거는 근로계약서와 급여이체증 등을 준비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는 밀린 임금을 지급 받을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구(진정)하거나, 사용자를 근로 기준법 위반으로 처벌해 달라고 요구(고소)할 수 있습니다. 이때, 홈페이지 ''민원마당''에서 온라인으로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거나,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관서 고객지원실을 방문하여 사전 상담 후 진정 또는 고소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