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중인데 1심 판결이 끝나면 가집행이 가능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민사소송 전에 걸어둔 가압류가 있는데 가압류 된 금액에 대해서 가집행이 가능한가요?
만약 1심 청구 금액이 3천인데 천만원만 인정 받아서 일부승소만 받아도 가집행이 가능한가요?
(청구금액이 3천일 때 천만원만 인정 받으면 일부승소인지 일부패소인지 헷갈리네요ㅠㅠ)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압류된 금액에 대하여 가집행이 가능합니. 일부승소를 받아도, 해당 일부승소를 한 부분에 대하여 가집행이 가능합니다.
청구금액이 3천일 때 천만원만 인정 받으면, 천만원 부분에 대한 일부승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