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쿨한상괭이75
쿨한상괭이7521.11.04

1심 판결 이후 상대의 재산을 묶는 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십니까 법률적 조언을 듣고자 질문 남깁니다

현재 소송을 통해 1심 판결이 나왔고 채무자의 채무에 대하여 가집행할 수 있다라는 판결문을 받았습니다.

금액이 커서 채무자가 재산은닉 등을 진행할까 두려운데요

조금 알아보니 가집행 가압류의 경우 소를 제기 하기 전에 신청을 해야하며 1심이 나온 이후에는 실효가 없다고 합니다

질문드릴 내용은 1심까지 완료 된 상황에서 가집행이 가능한 해당금액을 받을 때까지 상대방의 재산을 묶어둘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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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윤태 변호사입니다.

    먼저 가압류와 가집행에 대해 설명드립니다.

    1) 가압류는 질문자님이 알고 계신대로 본안소송 이후 상대측 재산에 강제집행을 하기 위한 본안소송 전 또는 진행 중에 하는 보전처분입니다. 실무에서는 재산을 얼려둔다는 표현도 합니다.

    2)가집행은 쉽게 설명드리면 '가'집행='임시'집행이라고 이해하시면 되며, 이는 '판결 확정 전'(2심 또는 3심 제기 기간 2주 도과 전)이라고 하더라도 승소한 원고가 강제집행할 수 있게 하여 채권만족을 얻게 해주는 것입니다.

    가집행은 모든 소송에서 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질문자님의 채권이 금전채권이고 1심 판결문 주문에 '가집행 할 수 있다'는 문구가 있다면 가능합니다.

    3) 질문에 대한 답변

    1심 판결 승소 후 항소심 제기 기간(2주)이 도과하지 않은 경우라고 하더라도 가집행으로 얼마든지 강제집행(부동산 또는 채권을 압류하여 현금화시켜 배당받는 절차)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미리 가압류를 하지 않으셨더라도 바로 1심 판결문을 근거로 강제집행하실 수 있습니다.

    현금화할 만한 채무자의 부동산 또는 예금,급여채권이 있다면 그에 대한 강제집행을 하시면 되나, 모르신다면 법원에 재산명시신청 절차를 거쳐 재산을 확인한 후 해당 재산에 강제집행을 하시면 됩니다.

    4) 고려해야 할 위험요소

    가집행을 진행하더라도 채무자 측에서 강제집행정지신청을 한다면 가집행 절차가 정지될 가능성도 있으며, 가집행이 최종적으로 완료된 이후 2심에서 패소하신다면 가집행으로 채무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하시게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충분한 답변히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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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가압류는 통상 판결을 받기 전에 하는 것입니다. 이미 제1심 판결을 받아 승소하셨고, 판결에서 가집행할 수 있다고 하였으므로 해당 판결문을 가지로 바로 상대방 재산에 대해 압류를 집행하실 수 있고 나아가 실제로 해당 금원을 지급받는 것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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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집행이 판결이 나왔다면, 이를 전제로 압류절차를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채무자 입장에서는 이에 대하여 강제집행중지신청을 해야 하는바, 그 과정에서 담보를 제공해야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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