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수증 보관기간이 따로 법률에 규정된 것은 아니고, 영수증의 성격에 따라 일정 보관기간을 거친 후 폐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세금이나 공과금, 과태료 등의 국가가 이를 징수할 수 있는 기간(제척기간)이 5년이다 보니 통상 5년 보관 후 폐기하는 경우가 많고, 각종 거래 영수증은 민법상 일반 채권의 소멸시효가 10년이다보니 10년 정도 보관 후 폐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꼭 위와 같은 기간이 지나야 폐기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만약을 위해 스캔을 해놓은 뒤 원본 영수증은 폐기해더라도 특별히 법적이 문제가 발생하지는 않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