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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범한대벌래6
대범한대벌래623.04.26

오래된 영수증 버려도 되는지요?

서류를 정리하다 보니까 아주 오래된 영수증이 눈에 띄어서 버리고 싶은데 상당기간 지났지만 영수증이 없어 곤욕을 치렀다는 뉴스도 있고 해서 버리기가 망설여지는데 보통 영수증은 몇년간 보관을 해야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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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국세기본법에 따르면 모든 납세자는 '장부와 증빙서류는 5년동안 보관해야 한다'라는 법적조항이 있습니다. 따라서 세금문제를 걱정하는 것이라면 5년간은 보관해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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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관기간은 없습니다. 본인이 혹시나 하는 염려가 있다고 하신다면 보관하시면 되는 부분입니다. 법에 규정된 사항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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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영수증 보관기간이 따로 법률에 규정된 것은 아니고, 영수증의 성격에 따라 일정 보관기간을 거친 후 폐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세금이나 공과금, 과태료 등의 국가가 이를 징수할 수 있는 기간(제척기간)이 5년이다 보니 통상 5년 보관 후 폐기하는 경우가 많고, 각종 거래 영수증은 민법상 일반 채권의 소멸시효가 10년이다보니 10년 정도 보관 후 폐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꼭 위와 같은 기간이 지나야 폐기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만약을 위해 스캔을 해놓은 뒤 원본 영수증은 폐기해더라도 특별히 법적이 문제가 발생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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