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쌈박한가젤103
쌈박한가젤10323.04.25

저는 3자 사기 판매자인가요? 아니면 처벌 대상인가요?

미성년자라 돈이 없어서 혹시나 싶은 마음에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을 둘러보았습니다. 그러던 중, '편하게 놀면서 재택알바'라는 1:1 오픈채팅방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오픈채팅방 방장(이하 A라 지칭)은 저에게 당근마켓에 상품권 판매글을 대신 올려주고 판매만 해주면 한 건당 15000원씩 떼어준다고 했습니다. 상품권 거래 방식은 아래와 같은 방식으로 진행되었습니다.

1. 상품권 구매자가 제 계좌로 돈 입금

2. 입금받은 돈에서 15000원을 제외해 A에게 입금

3. A가 확인 후, 상품권 바코드를 저에게 전달

4. 구매자에게 상품권 바코드 전달

이러한 방식으로 두명이 각각 40만원, 10만원을 지불하고 상품권을 받아가셨습니다. 하지만 상품권은 이미 사용된 상품권이었고 구매자들은 저에게 환불을 요청했습니다. 당황한 저는 A에게 구매자분들께 환불해달라고 말하시는 것을 전달드렸고 A는 잠시 후 환불을 해주겠다고 한 뒤, 오픈채팅방을 나가버렸습니다. 이 일을 시작하기 전, A가 제가 받는 피해는 없다고 두차례나 언급했고 상품권 바코드도 손상된 것 없이 잘 전달해주길래 의심없이 진행했습니다.

현재 피해자들은 절 상대로 신고하기 시작했고, 더치트에도 제 정보가 올라가있습니다. 또한 피해자들이 소송까지 건다고 하길래 걱정됩니다.

저는 3차 사기 판매자인가요? 아니면 저도 처벌 대상인가요? 만약 제가 처벌 대상이 아니라면 더치트에 등록되어있는 제 정보는 어떻게 내려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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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은 사기범행에 가담을 한 공범으로 인정될 여지가 있는 상태입니다. 위와 같은 거래방식이 비정상적임에도 정상거래라도 생각하여 거래를 중재한 점에 대하여 설득력있는 주장을 해야 처벌을 면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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