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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수당은 별도로 지급하지않음 , 그럼 야근수당은 주나요?

안녕하세요, 최근에 늦게까지 야근을 하게 되었는데 야근수당을 주는지 긴가민가해서 근로계약서를 다시 살펴보니 제수당을 별도 지급 안한다고 적혀있더라고요

그러면 야근수당도 주지않는건가요?

인터넷에 검색하니 제수당에는 야근수당도 포함이래서 더 헷갈립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ㅠㅡㅠ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연봉(근로)계약서 내용을 정리하면

    1) 연봉제 근로계약 : 연봉 3200만원

    2) 월급 계산 : 연봉 3200만원/12개월 = 2,666,667원 정도

    3) 임금 구성 : 기본급으로 구성하고 식대 + 교통비 등 복리후생비를 포함하여 구성하지 않는다

    위와 같이 되어 있고 제수당을 교통비 + 식대 등으로 한정하여 규정하고 있고 임금 구성에 식대, 교통비를 넣어 설정하지 않는다는 내용(월급 구성부분)이지 법상 제수당인 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은 지급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아닙니다.

    설령 근로계약서에 법상 제수당인 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문구가 있어도 실제 연장 근로 등을 하면 법에 따라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게 됩니다.(법에 반하는 근로계약서 내용은 무효가 되므로)

    근로기준법 제 15조 ① 이 법에서 정하는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정하여 무효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무효로 된 부분은 이 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제수당에 야간 또는 연장근로수당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연장 또는 야간 근로를 한 때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장 또는 야간근로수당을 추가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제수당은 지급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질문자님이 실제 근로계약의 시간보다 더 많은시간에

    대해 일을 한다면 근로기준법에 따라 추가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