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연봉(근로)계약서 내용을 정리하면
1) 연봉제 근로계약 : 연봉 3200만원
2) 월급 계산 : 연봉 3200만원/12개월 = 2,666,667원 정도
3) 임금 구성 : 기본급으로 구성하고 식대 + 교통비 등 복리후생비를 포함하여 구성하지 않는다
위와 같이 되어 있고 제수당을 교통비 + 식대 등으로 한정하여 규정하고 있고 임금 구성에 식대, 교통비를 넣어 설정하지 않는다는 내용(월급 구성부분)이지 법상 제수당인 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은 지급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아닙니다.
설령 근로계약서에 법상 제수당인 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문구가 있어도 실제 연장 근로 등을 하면 법에 따라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게 됩니다.(법에 반하는 근로계약서 내용은 무효가 되므로)
근로기준법 제 15조 ① 이 법에서 정하는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정하여 무효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무효로 된 부분은 이 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