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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난호박벌278
잘난호박벌27823.08.24

사업자등록증 추가 문의 드립니다..

세무상담과는 거리가 먼것 같은데요.

현재 법인사업자 제조업, 도매및소매업 인데요.

프랜차이즈 요식업을 차릴 예정인데 여기에 추가로 해도 되는건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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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진화 회계사입니다.

    대표님 법인사업자도 요식업 사업자를 등록하실수 있으시며

    이미 가지고 계시는 법인사업자에 업종추가 하시면 되십니다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현재 사업자등록의 업종에 제조업, 도소매가 있다고 하더라도 음식점업 업종 추가가 가능합니다. 다만, 법인 등기의 목적사업에 해당 음식점이 기술되어 있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추천, 좋아요" 눌러 주심에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호 세무사입니다.

    법인의 업종추가는 일단 정관 및 법인등기부등본상 목적에 기재되어 있어야 추가가능하며, 실제 음식업으로 추가 사업장을 낸다면

    지점등록후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법인 등기부등본에 업종을 추가하면, 현재 사업자등록증에 업종추가는 가능합니다. 다만, 다른 주소지에 사업장을 두실 경우, 신규 사업자등록을 추가로 개설하거나 또는 사업자단위과세를 신청하셔야 합니다. 사업자단위과세란 주된 사업장에서 모든 사업장의 부가세를 관리하고 신고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